[중소기업뉴스=하승우 기자] 가구업계가 국토교통부의 ‘건강친화형 주택 건설기준’ 도입에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대한가구산업협동조합연합회(회장 양해채), 한국금속가구공업협동조합연합회(회장 김홍근), 한국주택가구협동조합(이사장 정해상) 등 가구 주요단체는 건강친화형 주택 건설기준 도입 반대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고 최근 밝혔다.

이들 가구단체가 반발하고 나서는 ‘건강친화형 주택 건설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612호)’은 인체에 유해한 화학물질을 함유하고 있는 건축자재 사용으로 발생되는 모든 오염물질을 규제하기 위해 총휘발성유기화합물(TVOC)과 폼알데하이드(HCHO)에 대한 허용기준을 강화한 것.
이 기준은 싱크대, 붙박이장, 신발장, 거실장, 세대 내부 출입문 등 공동주택에 설치되는 붙박이 가구류의 유해물질 방출량을 통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함께 평가방법을 대형챔버법으로 획일화하고 적용대상 공동주택의 규모도 1000세대에서 500세대 이상으로 확대했다.
특히 업계는 이들 붙박이가구의 평가방법을 대형챔버법으로 획일화하고 있는 것에 크게 반발하고 있다.
대형챔버법은 실제 건축물에 사용하는 동일한 제품을 통째로 대형챔버에 넣어 평가하는 방식이다. 기존의 데시케이터법이나 소형챔버법과 달리 제품 전체를 평가하기 때문에 비용 부담 등이 단점으로 지적된다.

가구업계는 평가방법을 대형챔버법으로 획일화하면서 시험비용이 크게 늘어난 데다 원자재와 완제품 시험의 중복규제로 가구업계의 부담이 가중돼 중소업체 줄도산이 우려된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또 가구 유해물질 방출량을 측정할 수 있는 규모의 대형챔버를 갖춘 시험기관이 4곳에 불과해 납기 대응 자체가 어렵고 시험방법에 대한 적합성조차 아직 검증되지 않았다는 게 이들의 지적이다.
게다가 가구의 유해물질 방출량을 규제하고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측정방법으로는 데시게이터법과 소형챔버법이 이미 널리 활용되고 있음에도, 대형챔버법으로 획일화한 것도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입장인 것.

업계 관계자는 “오염물질을 발생시키는 원인물질은 완제품 보다는 원자재에서 구하는 것이 상식”이라며 “원자재와 부자재를 구매해 물리적 변화 없이 재단, 가공, 조립 공정만으로 만들어진 가구 완제품으로 친환경 여부를 평가하면 부작용이 클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이미 원·부자재에 대해 유해물질을 측정·평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는 명백한 이중규제”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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