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뉴스=손혜정 기자] 법인 및 개인사업자는 상반기 거래분 부가가치세를 오는 25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국세청(청장 김덕중)은 지난 10일 부가가치세 신고 안내 자료를 통해 올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대상자가 법인 67만명, 개인사업자 340만명 등 총 407만명으로, 이들은 올 1월부터 6월 사이의 매출·매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세월호 사고 및 조류인플루엔자(AI)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부가세 납부 기한을 최대 9개월 연장해 주기로 했다.

자금 사정이 어려운 매출액 1000억원 이하의 중소기업과 모범납세자가 이달 20일까지 부가세 조기환급을 신청하면 법정 지급 기한(8월10일)보다 이른 이달 말까지 환급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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