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뉴스=김재영 기자] “어음은 비정상의 극치, 물품구매나 용역발주시 지급의무가 발생하면 30일 이내에 현금지급이 원칙이 아닌가요.”

“소규모 기업 입장에서는 원활한 자금흐름을 위해 어음 지급기일을 최대한 단축해야 합니다.”
중소기업 대다수가 현행 180일로 돼있는 어음(매출채권) 지급기일로 인해 심각한 자금난을 겪고 있으며 이를 단축해줄 것을 바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최근 중소기업 162개사를 대상으로 어음 지급기일 관련, 의견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 업체의 95.6%가 어음 지급기일 단축을 희망한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특히 현재 어음으로 구매대금을 결제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대다수(93.4%)도 지급일 단축이 바람직하다고 응답해 어음 지급기일 단축이 판매기업 뿐만 아니라 구매기업에게도 도움이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어음으로 결제하는 이유로는 37.3%가 ‘거래처에서 어음으로 결제하기 때문에 현금이 부족해서’라고 답했으며 ‘제품 생산 후 자금회수까지 기간이 오래 걸려서’라는 응답도 29.9%나 됐다.
이밖에 여유있는 자금관리 및 운용, 기존 상관행으로 별다른 이유가 없다는 응답도 각각 10.4%, 9%를 차지했다.

어음대금을 늦게 결제받아 어려웠던 경험에 대해서는 72.3%가 ‘어려움을 격은 적이 있다’고 답해 많은 중소기업들이 어음 대금결제 지연으로 곤란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어음을 받은 후 평균 대금회수기간은 38.5%가 ‘어음으로 결제받은 후 평균 대금회수까지 2~3개월의 기간이 소요됐다’고 답했으며 ‘3~4개월이 걸렸다’는 응답도 35.4%로 높게 나타났다.
적절한 어음대금 지급기일로는 49.7%가 60일을 꼽았으며 이어 90일(29.7%), 120일(12.9%), 180일 현행유지(3.9%) 순이었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어음 지급기일을 단축하면 구매기업과 판매기업 모두 자금 회전속도가 개선되고 현금 흐름이 좋아져 기업 생태계 전반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이번 조사결과를 참고해 현행 어음 지급기일 만기인 180일을 대폭 단축하는 건의안을 정부에 전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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