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뉴스=김도희 기자] 내년부터 10만㎡ 이상에 1000억원 이상을 투자하거나 300명 이상을 고용하는 등의 요건을 갖추면 ‘투자선도지구’로 신청할 수 있다. 심의를 거쳐 투자선도지구로 지정되면 입주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과 함께 세제·부담금 감면 과 용적률 완화 혜택도 주어진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되는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을 위해 시행령·시행규칙 안을 지난 18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3월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에서 발표된 지역개발제도 통합, 투자선도지구 도입을 위한 후속조치다.

선정시 용적률·세감면 등 혜택
시행령은 우선 지자체에서 발굴한 선도적 사업효과가 기대되는 지역 전략사업에 규제특례, 인센티브 등을 집중 지원할 수 있는 투자선도지구의 구체적인 지정 기준을 마련했다.

지정 기준은 일반지역은 10만㎡이상 1000억원 투자 또는 300명 이상 고용하면 된다. 낙후지역은 지역 여건을 고려해 3만㎡ 이상 500억원 투자 또는 100명 이상 고용 요건을 갖추면 된다. 지정기준은 △기반시설 확보(가능성) △성장잠재력 △투자 또는 고용창출 예상규모 △파급효과 또는 민간투자 가능성 등을 참고한다.

투자선도지구로 선정되면 용적률, 건폐율의 완화 범위를 국토계획법 시행령에서 정한 최대한도까지 적용받을 수 있다. 아울러 조세 및 부담금도 감면해 줄 계획이다.

이번 시행령 제정안에서는 고속철도와 주변지역 개발, 군사시설 주변지역 개발 유형을 규정했다.
향후 새로운 지역개발 수요에 동 제도를 활용할 필요가 있을 경우는 유형을 추가할 계획이다.

협동조합도 사업시행 가능
규제도 개선된다. 경직된 개발절차 운영에 따른 지자체 등의 규제개선 건의에 따라 지역개발계획 변경이 필요한 경우 지자체가 자체 변경할 수 있도록 변경 범위를 확대했다.

또 사업시행자의 경우 종전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에서 민간기업으로 한정했던 것을 개인, 법인, 협동조합까지 확대하고 시행능력이 있는 자가 선정될 수 있도록 자본금, 토지 소유권 확보 등 자격요건을 규정했다.

이번에 입법예고 되는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10월말 경 공포될 예정이며, 2015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다음달 24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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