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뉴스=손혜정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노대래)가 발주자로부터 현금을 받고도 하도급업체에 대금의 일부만 현금으로 지급한 건설업체에 대한 집중 점검에 들어간다.

공정위는 지난 15일부터 하도급업체에 대금의 일부만 지급하는 등의 불공정 하도급 행위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최근 경기 회복세가 둔화되면서 일부 건설사들이 발주자로부터 공사대금을 현금으로 받고도 하도급업체에는 공사대금의 일부만 현금으로 주거나 현금 대신 어음으로 지급하면서 어음할인료를 주지 않는 등의 사례가 빈번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점검 대상은 지난해 서면실태조사 결과 현금결제비율 미준수 등 대금지급 관련 법 위반 혐의가 있는 기업들이다. 당시 조사에서는 현금결제비율 미준수, 어음할인료 미지금 등을 이유로 180여곳이 법 위반 혐의 업체로 지목됐었다.
공정위는 오는 9월부터는 건설 분야 원사업자 200개와 수급사업자 1만5000개를 대상으로 조사를 확대하고 현장점검도 병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지난 3월부터 구성된 민관합동TF팀에서 조사 중인 내용의 결과를 8월 말 발표한다.
한편,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작년부터 실시한 하도급, 유통, 가맹분야 등의 현장방문 및 설문조사 결과는 내달 말 분석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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