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증명 발급 단축에 유용 
인증수출자 제도란 관세당국이 원산지증명 능력이 있다고 인증한 수출자에게 원산지증명서 발급절차 또는 제출서류 간소화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다.

FTA 체결국가가 증가함에 따라 원산지증명서 발급시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인증수출자로 인증을 받으면 한-아세안, 한-싱가포르, 한-인도협정에서는 원산지증명서 자동발급이 가능하고, 한-EFTA의 경우 자율발급 원산지 증명서의 수출자 서명 생략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그리고 한-EU 협정의 경우에는 6000유로가 넘는 금액을 수출할 때에는 인증수출자 인증을 받아야만 협정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우리나라의 인증수출자 제도는 업체별 인증수출자와 품목별 인증수출자 2가지로 나뉜다.
업체별 인증수출자는 유효기간이 3년이고 다양한 품목을 여러 협정국가에 수출하거나, 향후 EU로 수출이 예상될 경우 유리하다.

품목별 인증수출자는 유효기간이 2년으로 적은 품목을 특정 국가(아세안 지역, 인도)로 수출하거나 EU지역 수출이 적은 경우 유리하다. 인증절차는 품목별 인증수출자가 업체별 인증수출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간단하다.
인증수출자로 인증을 받더라도 추후 원산지 검증에서 예외일 수 없으며, 수출물품에 대한 원산지 판정은 업체 책임 하에 더 엄격히 이뤄져야 한다.

또한 원산지 판정 관련 증빙서류 보관의무 등에 대한 책임도 업체에 있다는 것을 유념해야 한다.   
FTA관련해 궁금한 사항이 있는 경우 관세청 FTA포털 사이트를 방문하거나, 서울세관 FTA원스톱지원센터(02-510-1573)로 연락하면 된다.

- 서울세관 FTA원스톱지원센터 서울세관 FTA4과 이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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