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뉴스=하승우 기자] 한국전력(사장 조환익)은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고 전력기자재 생산업체의 편의제공을 위해 ‘기자재 공급자 관리 지침’을 전면 개정하고 지난 14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최근 밝혔다.

한전은 전력공급에 필요한 기자재 중에서 특별히 중요한 기자재 신뢰품목를 공급하는 업체에 대해 기자재 공급자 관리 지침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사전에 확인하고 등록된 업체에 대해 입찰 참가자격을 부여하고 있다.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먼저등록 신청업체의 신용평가등급을 B등급 이상으로 제한하던 것을 폐지했다.

이로써 창업 초기 중소기업 등 신용평가 등급이 다소 낮은 기업에게 시장진입 기회를 제공하고 한전으로서는 다수의 신규기업이 대거 참여하는 활발한 입찰시장을 통해 자재를 원활하게 조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제작규격 제출방법도 신청업체의 입장에서 대폭 개선했다.

지금까지는 한전의 구매규격과 내용이 같은 경우에도 많게는 50쪽이 넘는 업체의 제작규격을 반드시 제출해야 했지만 서로 내용이 같을 경우 제출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해 업체의 서류작성에 따른 업무 부담을 한층 덜 수 있게 됐다.
이외에도 공장 실태 조사 시 판정기준이 모호한 ‘조건부 적격’을 폐지해 평가의 공정성을 높이고, 지침의 기술체계도 신청업체의 눈높이에 맞춰 전면 개편함으로써 등록절차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였다.

전력기자재 제조 중소기업의 대표단체인 한국전기공업협동조합의 이재광 이사장은 한전의 이번 조치에 대해 “한전에서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반영해 규정을 개정하고 배려한 것은 동반성장을 위한 획기적인 조치의 하나라고 본다”며 환영했다.

한전은 “앞으로도 고객의 입장에서 불필요한 규제를 적극적으로 개선해 대표 공기업으로 선도적인 역할을 다하겠다”면서 “한발 앞선 정책으로 전력산업계에 상생의 꽃을 피우는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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