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뉴스=손혜정 기자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의 보호를 받은 기업들의 매출액과 수익성이 높아진 것으로 조사됐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최근 중소기업연구원·경제개혁연구소와 적합업종제도의 성과를 분석한 결과, 중소기업 성장에 긍정적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난 21일 밝혔다.
 

적합업종 효과 높다
중기중앙회와 중기연구원은 적합업종으로 지정된 업종에 종사하는 중소기업 1081개를 대상으로 2010∼2013년 경영 실적을 조사했다. 조사 결과 적합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비영위 중소기업보다 적합업종 지정 이후 매출액증가율과 총자산증가율에서 높게 나타났다.

적합업종으로 지정된 이후 중소기업의 연 매출액 증가율은 1.8%, 총자산 증가율은 5.6%로 나타났다. 반면 적합업종으로 지정되지 않은 중소기업(대조군 5024개사)의 증가율은 각각 1.4%, 3.5%에 그쳤다.
이는 적합업종으로 지정된 중소기업이 경기 불황 여파에도 타격을 덜 받은 것으로 분석됐다.

적합업종이 도입된 2011년 전후로 매출액 증가율의 하락폭이 10.9%포인트로 나타나 15.3%포인트가 하락한 대조군보다 선방했다. 총자산 증가율의 하락폭도 적합업종 중소기업에서는 2.6%포인트에 그쳤으나 대조군에서는 11.6%포인트나 하락했다.
수익성 지표 역시 적합업종 기업은 상승한 반면 적합업종 제도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중소기업은 하락했다.

총자산이익률(ROA)이 4.55%에서 4.6%로 0.05%포인트 상승했고, 영업이익률은 4.9%에서 4.8%로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반면 대조군에서는 ROA가 6.5%에서 4.9%로 1.6%포인트 떨어졌고, 영업이익률은 5.8%에서 5.1%로 0.7%포인트 내려갔다.

연구원 관계자는 “적합업종 제도가 중소기업 성장에 긍정적 효과를 준다는 유의미한 통계가 나왔다”며 “도입 3년 동안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중기중앙회는 지난 6월 경제개혁연구소 위평량 연구위원에 의뢰한 연구결과에서도 적합업종제도가 도입되기 직전인 2010년 이후 적합업종 해당기업 평균 매출액증가율은 2011년 4.82%에서 2012년 7.19%로 견조한 증가추세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김세종 중기연구원 부원장은 “연구원이 실제 적합업종을 영위하는 영세중소기업까지 포함해 분석한 결과 적합업종제도가 중소기업 성장에 긍정적 효과를 미친다는 유의미한 통계치가 나왔다”며 “적합업종제도가 도입된 지 3년이 채 지나지 않았음에도 중소기업 현장에서 매출액이 증가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가 도출된 이상 이제는 적합업종 사각지대에 있는 수많은 소상공인, 중소기업계에 제도를 확산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전경련 조사 “심각한 통계 오류”
중기중앙회는 이와 함께 최근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 분석결과 보고서’가 분석상 심각한 오류를 범하고 성과를 폄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중기중앙회는 적합업종제도의 성과를 판단할 12개 항목 가운데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항목은 총자산증가율 등 4개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통계적인 의미가 없는 나머지 항목들의 결과를 중요한 것처럼 부각해 적합업종의 성과를 부정적으로 희석시켰다는 것이다.

또 적합업종으로 지정된 중소기업과 비교집단으로 분석한 전체 제조 중소기업의 표본수가 655개에 불과해 결과에 대한 신뢰수준이 낮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아울러 전경련 분석 자료는 적합업종으로 지정된 중소기업의 표본을 외감기업(자산총액 100억원이상)과 같은 일정규모 이상으로 한정해 통계적 표본의 대표성에 허점을 드러냈다고 주장했다.

위평량 경제개혁연구소 연구위원은 “대부분 영세중소기업으로 구성된 적합업종기업체 특성상 전경련 표본 대상기업(자산총액 100억원 이상 기준)이 전체를 대표할 수 있는지 의문스럽고, 업종별 대표성의 차이도 발생할 수 있다”며 “전경련 스스로가 통계의 유의성이 없다고 밝히면서도 해당 통계치를 분석해 적합업종제도가 중소기업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고 언론에 보도하는 저의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중기중앙회는 “지난해 말부터 적합업종제도의 폐해로 제기해 왔던 외국계 기업 시장잠식 등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음에도 제도의 성과마저 재차 왜곡을 시도하는 ‘아니면 말고’식 발표 행태는 시급히 근절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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