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뉴스=하승우 기자] 유럽연합(EU)이 최근 RoHS II를 의료기기에도 의무적용토록 함에 따라 유럽 수출 의료기기 기업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한국의료기기공업협동조합(이사장 이재화)은 RoHS II 환경규제가 본격화되기에 앞서 의료기기 수출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다양한 교육을 진행해 오고 있다고 밝혔다.
조합은 2010년 12월 RoHS에 대한 교육과정을 개발해 첫 교육을 실시했고, 지난해 환경규제와 관련된 교육을 3회 진행했다.
조합은 앞으로도 RoHS 외에도 국가별로 진행되고 있는 환경규제에 대응하기 위한 교육과정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수출기업들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조합 관계자는 “조합에서는 이달 21일, 22일 RoHS II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고, 기업들의 요구사항에 따라 추가적인 교육과정 개설도 계획하고 있다”며 “기업들이 수출국의 규제변화에 따라 발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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