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명서 발행시 증빙서류 보관 필수
수출자가 국내에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한 물품은 수입국에서 관세 감면의 혜택을 받음과 동시에 검증의 대상이 된다.
협정에 명시된 대로 FTA 체약상대국인 수입국 세관에서는 원산지 상품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검증을 수행할 수 있다.

세관은 다양한 검증방식을 채택하고 있는데, 수입국 세관의 직접검증을 받을 수도 있고 수입국의 요청을 받아 수출국세관의 간접검증을 받을 수도 있다.
검증의 대상은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해 직접 수출하는 수출자뿐만 아니라 원산지확인서를 발급한 생산자도 포함될 수 있다.
 
세관의 검증수행 시 요구하는 확인사항은 사실 수출자가 수출물품이 FTA 활용 요건을 충족하는지 검토하는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다. 다만 원산지증명서(확인서) 발행 당시 요건을 충족하는 적정한 증빙서류를 잘 보관해 검증 시 신속하고 정확하게 제출하는 것이 검증에 대비하는 가장 중요한 원칙이다. 그러므로 원산지증명서 발행 당시에 협정문과 국내법을 참고해 충분히 고민하고 전문가와 상의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국내 수출기업이 한국산과 제3국산이 혼재돼 수출된 물품에 대해 업무상 착오로 모두 한국산으로 기재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했고 추후 검증과정에서 오류사항이 확인돼 수출자는 FTA특례법령 위반사유로 처벌(벌금)을 받은 사례도 있다. 해당 수출 물품은 비원산지로 간주돼 수입국에서 협정세율을 적용받지 못했다.
이처럼 원산지 증명서는 철저한 요건확인과 서류작성, 서류보관의무 등을 유념해 관리해야 한다.

- 서울세관 FTA1과 김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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