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북한 노동자의 월 급여가 당초(65달러)보다 7.5달러 낮은 57.5달러(약 6만6천125원)선에서 결정됐다.
또 근로자의 노동시간에 있어서도 국내 법정근로시간(44시간)보다 4시간이 많은 48시간으로 정해졌다.
<상세내용 5면>
북한 평양방송은 지난 1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개성공업지구 세금 및 노동규정’을 공개했다.
평양방송에 따르면 이 규정은 9장 86조의 세무규정과 7장 49조의 노동규정으로 구성됐으며, 지난달 18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결정 제1호로 채택된 것이다.
규정에 따르면 개성공단 입주기업은 기업소득세로 연간 결산이윤의 14%를 미 달러화로 납부토록 했다. 북한은 신의주 특구와 라선 경제무역지대에서도 외국기업에 대해 14%의 기업소득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기업소득세는 남한의 법인세 성격으로, 국내에서 과세표준 1억원 초과기업의 경우 27%의 법인세를 물리고 있는 것과 비교할 때 절반 수준이다.
또 북한 당국이 투자를 장려하고 있는 사회간접자본(SOC)시설과 경공업, 첨단과학기술 분야의 기업은 결산이윤의 10%를 내도록 차등화했다.
아울러 개성공단 투자장려 기업에 대해 5년간 소득세를 면제하는 한편 개성공단에서 15년 이상 기업을 운영하겠다고 사전에 약속한 경우 이익이 발생한 해로부터 5년간 기업소득세를 면제하고 차후 3년간은 50%를 감면하는 특혜 규정도 마련했다.
개인소득세의 경우 월 노동보수액에서 30%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이 500달러를 초과할 경우 초과 금액을 기준으로 최하 4%에서 최고 20%가 부과된다.
그러나 남북 당국이 합의한 경우 또는 북측 금융기관의 저축성 예금이자와 보험금, 공업지구 은행을 이용하는 비거주자들의 저축 이자 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면제된다.
개성공단에 입주하는 기업의 세무등록은 공단내 설치예정인 세무소에 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근로자의 월 최저임금은 50달러로 하고 사회보험료를 최저임금의 15%로 정했다. 앞서 지난 4월 현대아산·한국토지공사와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는 북한 노동자의 최저임금을 월 50달러로 하고 사회보험료를 월 최저임금의 30%로 정한 바 있다.
이로써 개성공단 입주업체가 부담해야 할 북한 노동자의 1인당 월 실질급여는 65달러에서 57.5달러로 7.5달러 줄어들게 됐다.
노동시간은 주48시간으로 정했다. 이는 국내 근로자의 법정근로시간인 주 44시간보다 4시간 많은 것이다.
북한은 이밖에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이 ‘노력알선기업’(인력회사)과 임금, 노동시간 등의 계약을 맺고 알선료를 지불해 북한과 남한주민, 해외동포, 외국인들을 채용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이들을 해고할 경우 30일 전까지 본인에게 통고하고, 명단을 해당 알선기업에 제출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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