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 결정기준 잘못 기재 땐 낭패
수입자인 국내C사는 체약상대국 A사에서 기계를 수입하기로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면서 한-아세안 FTA 특혜관세 적용을 위한 원산지 증명서 발급을 요청했다.

체약상대국의 수출회사는 수출할 기계에 대해 세번변경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체약상대국 당국에 원산지증명서를 신청해 발급 받았다. 체약상대국 A사는 원산지증명서를 국내 수입자 C사에게 송부했고, C사는 한국세관에 해당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해 FTA협정관세를 적용 받았다.
한국세관은 세번변경기준으로 기재된 원산지증명서가 사실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체약상대국 당국에 원산지 조사를 의뢰했다.

체약상대국 당국은 해당 기계가 원산지 증명서에 기재된 세번변경기준은 충족되지 않으나, 역내가치기준(부가가치기준)은 충족한다고 회신했다.
회신 결과에 따라 한국세관은 세번변경기준으로 발행된 원산지증명서가 유효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 수입통관시 면제된 관세를 부과했고, 과세처분을 받은 국내 C사는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조세심판원은 “수입자가 협정관세 신청 당시 한국세관에 원산지결정기준이 세번변경기준으로 기재된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해 협정관세를 적용받았으나 원산지 검증을 통해 체약상대국 당국은 한국세관에 신고한 세번변경기준에 충족하지 않은 것으로 회신돼 하자가 있는 원산지증명서에 해당한다”고 결정했다.
이번 결정은 수입물품이 실질적으로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한다 하더라도, 하자가 있는 원산지증명서에 해당해 특혜관세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으로 판단한 사례다.

- 서울세관 FTA1과 양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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