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활용 A to Z] FTA 예산지원 컨설팅

관세청에서 2010년부터 시작한 ‘FTA예산지원 컨설팅’은 중소기업의 자금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시켜주는 지원정책이다.
이 컨설팅은 자금 또는 인력부족으로 FTA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중소수출업체를 위한 정책으로, 원산지정보원의 교육을 이수한 관세사가 업체에게 컨설팅을 해주고 그 비용을 관세청이 대신 지급해주는 시스템으로 운영된다.

특히 올해 FTA예산지원 컨설팅은 이전과 다르게 세가지(A, B,C) 유형으로 구분된다. 업체의 규모 및 특성에 맞게 신청할 수 있으며 최대 400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A형의 경우 총 2개월로 처음에는 1차 컨설팅으로  5~6회의 방문(1회 8시간) 상담으로 진행되고 나머지 1개월을 2차 컨설팅으로 설정해 사후관리기간으로 두고 있다. 이밖에도 B, C형이 있다.(표  참고)

그리고 대기업에 비해 전산시스템 구축이 어려운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FTA-PASS(표준원산지관리시스템)라는 원산지관리프로그램 소프트웨어를 무료 배포중이다. 업체에서 이를 활용하면 수출물품에 대한 기초정보 관리, 원산지 판정수행, 원산지증명서류 발급 및 관리까지 가능하다.
 

ㅇ[A형] FTA 활용 종합 컨설팅 (최대 400만원까지 지원)
 - FTA-PASS 구축·운영, 원산지 증명서 등 발급, 인증수출자지정·사후관리, 원산지 사전진단 등 종합컨설팅
ㅇ[B형] 사후검증 대응 맞춤형 컨설팅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
 - 사전진단 자율점검표 작성, CBP Form 28 및 표준질의서 회신 작성법, 기록보관(Record Keeping) 및 검증대응 절차 등 컨설팅
ㅇ[C형] 원산지확인서 사전확인 컨설팅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
 - 원산지확인서 작성 요령, 품목분류, 기발급 확인서 적정성, 사전확인 증빙서류 구비 및 세관장 사전확인 신청 등 컨설팅

- 서울세관 FTA1과 강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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