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뉴스=하승우 기자] 교육부(장관 황우여)는 ‘교복 학교주관 구매제도’ 본격 시행과 정착을 위해 스마트에프앤디(대표 심규현), 대한학생복체육복공업협동조합(이사장 김강석) 등 6개 교복 관련 단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최근 밝혔다.

이번 협약에는 시장 점유율 20%에 달하는 대형 업체인 스마트에프엔디(산하 대리점 250개)와 점유율 30%의 5개 중 교복단체(총 282개 사업체 소속)가 참여했다.
업무협약에 참여한 6개 단체는 ‘교복 학교주관구매 협의회‘를 구성해 교복 학교주관구매제 정착을 위해 공동 노력하기로 했다.

업계는 교복 상한가 준수, 공정한 가격경쟁, 학교주관 구매 참여 및 방해 행위 금지, 교복 개별 생산·판 금지, 입찰 불참 및 부적절한 납품 행위 금지 등을 협약했다.  
교육부는 이와 함께 교복 재고 애로 해소 및 입찰 경쟁을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적인 보완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학교주관구매에 낙찰을 받은 업체에 대해 2015년에 한해 희망하는 학생들에게 신품 낙찰가 이하 저렴한 가격으로 재고를 판매할 수 있게 된다.
또 단독 입찰에 의한 유찰의 경우 단독 응찰 업체와 학교장과의 협상에 의해 당초 응찰가 이하로 계약 체결이 가능하도록 했다.

한편, 협약에 참여한 업계 대표들은 정부가 정한 상한가격 준수 및 학교주관 구매제도 참여에 따라 교복의 공공성이 확보되는 만큼 학교주관 구매 계약에 한해 부가세 면세를 건의했으며, 교육부는 관계 부처와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업계의 요구를 수용한 보완책을 마련한 만큼, 교복 업계도 공정한 가격경쟁을 통한 합리적인 교복 시장의 형성을 위해 노력해 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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