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관련 직원교육 모두 ‘무료’
관세청에서는 수출입 업체들의 안정적인 FTA 활용과 체계적인 원산지 관리능력 향상을 위해 기업 내 원산지관리 업무 직원을 대상으로 원산지 인증과 검증절차 등 FTA 실무교육을 무료로 실시하고 있다.
교육내용은 인증수출자제도, 원산지 검증대비, 원산지 결정사례 등이 있다.

특히, 교육 참여가 곤란한 지방의 기업들에게도 동일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산하세관 및 지역상공회의소에 지방순회교육 및 출장교육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세관에서는 기업 FTA 실무교육 이외에도, FTA인재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위한 맞춤형 FTA 전문인재 양성에도 힘쓰고 있다.

주로 특성화고등학생 및 대학생을 대상으로 FTA 원산지 교육을 실시해 FTA 전문인력으로 양성한 후, 세관의 ‘잡매칭 사업’과 연계해 중소기업의 FTA 인력으로 배치함으로써 사회실업 문제까지 해결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서울본부세관에서 양성한 FTA 인재 115명을 포함해 총 195명이 FTA 관련 업종에 취업해 중소기업의 FTA 활용 증대에 크게 이바지한 바 있다.
FTA를 활용해 수출입 통관을 하다 보면 FTA 체결국간 품목분류 해석 상이 등 해외통관 애로가 발생할 수 있다.

이에 관세청에서는 해외주재 관세관, 외국 세관 컨택 포인트 등을 둬 통관애로를 적극 해결하고 있다.
물론 업체에서도 통관애로를 방지하기 위해 원산지증명서 작성요령 준수 및 상업서류와 원산지증명서 내용일치 등 형식적 요건미비 사항이 발생 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고, 수입국의 HS 품목번호를 확인해 특혜관세가 배제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 서울세관 FTA1과 최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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