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뉴스=손혜정 기자] 기술력이 우수한 창업기업의 벤처기업 확인이 수월해진다.
중소기업청(청장 한정화)은 벤처기업을 선별하는 ‘벤처기업 확인제도’를 기술 중심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지난달 28일 서울 광화문 정부청사에서 열린 창조경제위원회에서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벤처기업확인제도는 1997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정 이후 지원 대상 기업을 선별하기 위해 1998년 처음 도입됐다. 기술성이나 성장성이 상대적으로 높아 정부에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우수 기술 중소기업 중 벤처확인 조건을 갖춘 기업에 대해 기술보증기금과 중소기업진흥공단, 한국벤처캐피탈협회 등이 인증하는 제도다.

벤처 인증을 받은 벤처기업 수는 지난달 27일 기준 2만9211개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그러나 혁신성과 성장잠재력이 높은 ‘진짜 벤처’가 벤처기업으로 인증 받고 있는지에 대한 논란이 제기돼왔다.

벤처업계 등에서 제기한 개선 의견을 반영해 마련된 이번 개선안은 보증·대출 유형 중 재무능력을 평가하는 3개 항목이 폐지했다. 자금조달능력과 매출액 순이익률, 투자 대비 회수 가능성 등 창업 초기기업이 충족하기 어려운 항목으로 꼽혀온 3개 항목이 사라지게 된 것이다.
대신 ‘기술 우수성’ 항목의 배점을 7점에서 18점으로 확대하고 ‘글로벌시장 진출가능성(5점)’ 항목을 신설, 추가했다.

또 연구개발(R&D) 투자비율 기준이 매출액 구간별(50억원 미만, 50억~100억원, 100억원 이상)로 1~2%포인트씩 완화된다. 매출액이 증가할수록 R&D 투자비율은 하락하는 기업의 투자 현실을 고려한 것이다.
투자 유형 벤처기업으로 확인받기 위해 벤처투자기관으로부터 5000만원 이상(자본금의 10% 이상) 투자를 받아야 했던 부분도 손질해 능력을 갖춘 전문 엔젤투자자(투자실적 1억원 이상, 벤처투자기관 2년 이상 근무)도 포함되도록 했다. 해외 벤처캐피탈(VC)로부터 사업성을 인정받아 투자를 유치한 기업도 국내 벤처캐피탈(VC) 투자 기업과 같이 벤처확인 기회를 부여하기로 했다.

중기청은 이번 제도 손질로 연간 1000여개의 중소기업이 벤처 인증을 받을 것으로 전망했다.
김순철 중소기업청 차장은 “기술력이 우수한 중소기업의 벤처 진입을 촉진하기 위해 제도를 보완한 것”이라며 “제대로 성장이 어려운 기업은 사전 검토작업에서 걸러질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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