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뉴스=하승우 기자] 물탱크 업계는 정부의 공동 주택의 비상용 저수조 설치 의무 폐지 움직임에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금속탱크공업협동조합(이사장 이호석)은 최근 기자들과 만나 국토교통부가 저수조 설치 의무 조항을 관련업계, 기관 등과 공청회 등 사전 조율도 없이 일방적으로 폐지하려는 것은 업계 현실을 무시한 것으로 재고돼야 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 7월 지진이나 화재, 재해 등을 대비해 세대 당 1톤의 물을 저장해오던 주택건설기준의 공동주택 비상용 물탱크 설치 의무 조항을 폐지한다고 입법예고했다. 비상용 물탱크의 활용도가 낮고 위생상 문제가 있다는 게 이유다.
조합은 “공동 주택의 급수 방식을 저수조 방식에서 저수조가 없는 ‘직결수’ 방식으로 바꾸면 전력난 등 비상시 수돗물 공급이 중단될 우려가 있다”며 “화재 발생 시 소방 활동 지연도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조합은 이어 “저수조의 위생 문제가 제기되기도 하지만 2011년 환경부의 규제 강화에 따라 모든 자재에 대해 위생안전기준(KC) 인증을 받고 있다”면서 “오히려 노후한 배수관부터 정비, 교체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합은 “관련 업계의 의견 조율 없이 그동안 시행하던 제도를 일방적으로 폐지하는 것은 현실을 무시한 처사”라며 “여러 면에서 신중하게 검토하고 폐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호석 이사장은 “공동주택의 비상 시 안정적인 생활용수 확보 여부에 대한 제대로 된 논의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며 “관련기관과 학계, 관련업계 및 시민대표와 함께 공청회를 개최한 후 비상용 물탱크 의무설치 폐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2012년 기준 저수탱크 제조업체는 346개사로 11만427명이 종사하고 있으며, 출하액은 3조8087억원으로 집계됐다. 
 

저작권자 © 중소기업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