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뉴스=김도희 기자] “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해 관급 발주시 도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지역제한 경쟁을 실시하고 있는데 보은군이 이를 외면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역행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 충북지역본부(본부장 조인희)는 최근 보은동부일반산업단지 오수처리시설사업 탈취기 구입설치 사업과 관련해 보은군이 지역업체를 외면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중기중앙회 충북지역본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보은군은 추정가격이 5억원 미만의 물품구매시에는 지역제한으로 지역 중소기업의 판로확대를 지원할 수 있도록 법으로 정한 사항을 무시하고 일반 경쟁입찰로 추진하고 있어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충북지역본부는 “이번 보은군에서 발주예정인 보은동부일반산업단지 오수처리시설사업 탈취기 구입설치(추정금액 3억3600만원)에 소요되는 관급자재에 대해 관련업계에서는 추정가격 5억원 미만의 물품 구입 사업”이라며 “관련 법령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역내 중소기업에 한정해 입찰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충북지역 중소기업으로 지역제한을 요청했지만 이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일반경쟁 입찰로 아무 사유없이 긴급공고를 했다”고 말했다.

보은군의 이러한 처사에 대해서 도내 한 업체에서는 “충북지역에 동일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업체가 다수 있음에도 명확한 기준없이 도내 10개 이상의 제품생산 업체가 없으므로 일반경쟁 입찰로 진행하는 것은 지역 중소기업을 육성 지원해야 하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취할 수 있는 처사라고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조인희 중기중앙회 충북지역본부장은 “보은군은 도내 소재 기업으로 공개경쟁입찰을 제한하도록 하는 지역업체의 바램을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중소기업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