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뉴스=하승우 기자] 중소기업청(청장 한정화)이 의무고발요청권을 최초로 행사했다. 중소기업계는 이에 대해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중기청은 중소기업을 상대로 불공정거래 행위를 한 성동조선해양, 에스에프에이(SFA), 에스케이씨앤씨(SKC&C) 등 3사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을 요청했다고 최근 밝혔다.
중기청은 지난 1일 ‘의무고발요청제’에 따른 심의위원회를 열어 이들 3사가 하도급법을 위반해 중소기업에 피해를 준 것으로 보고 공정위에 검찰 고발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들  3사는 거래 관계에 있는 중소기업을 상대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계약서 미발급, 부당한 하도급 대금 감액 등 불공정 거래 행위를 반복했다고 중기청은 설명했다.
국내 7위 규모 조선 업체인 성동조선해양은 2009∼2012년 8개 수급 사업자를 상대로 개별 계약서 24건을 발급하지 않고, 하도급 대금 3억800만원을 부당 감액해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국내 2위 기계 제조 업체인 SFA는 2010∼2012년 44개 업체를 상대로 최저 입찰가보다 낮게 하도급 대금을 책정, 5억5900만원의 손해를 끼쳐 관리자 교육 명령,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SKC&C는 2009∼2012년 82개 업체를 대상으로 하도급 대금 8300만원 감액, 부당 위탁 취소 등을 해 과징금 처분 대상이 됐다. 이들 기업은 당시 공정위로부터 검찰 고발을 당하지는 않았다.

중기청은 이들 기업이 공정위 적발 이후에도 시정 노력이 부족하고, 중소기업에 미치는 악영향이 지속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의무고발요청제를 처음으로 적용, 검찰 고발을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의무고발요청제는 중기청이 요청하면 공정위가 의무적으로 검찰에 기업을 고발하도록 한 제도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불공정한 거래 관행을 없애고자 지난 1월 도입됐다.

심의위원장인 김순철 중기청 차장은 “향후에도 의무고발요청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해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한 중소기업의 피해 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논평을 내고 “중소기업계는 중소기업청의 의무고발요청권 첫 행사에 대해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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