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뉴스=손혜정 기자] 앞으로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법·가맹사업법 위반 사건에 대해 조사 개시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시정조치를 내려야 한다.
또 조사기간을 경과시킨 담당자는 징계 처분한다. 중소기업 간 하도급거래에서 갑을 관계는 연간 매출액만으로 판단된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노대래)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하도급·가맹·유통 3개 분야의 12개 과제를 발굴, 정비한다고 지난 1일 밝혔다. 기업들에 필요 이상의 과도한 부담을 주는 제도들을 손질한다는 취지다.

원사업자 범위 합리적 조정
공정위 관계자는 “시장 상황의 변화, 정보·기술 발전 등으로 인해 경제적 약자인 중소기업 보호를 위한 제도들이 본래 취지와 달리 불필요하게 기업 활동을 제한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정비의 배경을 설명했다.

먼저 공정위는 하도급법, 가맹사업법 위반 사건은 조사개시일로부터 3년 내 시정조치 등을 취할 계획이다. 조사개시 시점 제한은 있지만 처리기간 제한이 없어 조사가 장기화될 우려가 있어 피해사업자의 신속한 구제가 어렵다는 판단이다. 만약 사건담당자가 사건 기한을 넘길 경우에는 견책·감봉 등의 징계조치가 조치된다.

이번 조치에 따라 신속한 구제가 이뤄지고 조사대상 업체의 부담 가중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공정위는 중소기업 간 하도급거래에서 누가 원사업자인지 판단하는 기준을 연간 매출로 단일화할 방침이다.

지금까지는 중소기업 간 하도급 거래의 경우 위탁하는 기업이 위탁받는 기업보다 연간 매출액이나 상시 고용 종업원 수가 많으면 원사업자에 해당된다.

그러나 소규모 인력으로도 큰 매출액을 내는 중소기업이 등장하면서 이런 중소기업에 위탁을 하는 다른 중소기업은 거래상 우위가 없음에도 원사업자가 되는 경우가 발생했다.
이에 중소기업 간 하도급 거래에서 원사업자 해당 여부는 거래상 지위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연간 매출액만으로 판단하도록 개선됐다.

어음 대체 결제수단 수수료고시 폐지
어음대체결제수단의 수수료 고시도 폐지된다. 현행 원사업자 하도급대금 지급이 어음대체결제수단일 경우에는 수급사업자에게 연 7.0%의 수수료를 지급해야한다.
반면 수급사업자가 금융기관에 지불하는 수수료는 원사업자와 금융기관이 사전에 정한 수수료율(연 4~9%수준)로 부담일 수밖에 없다.

공정위는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어음대체결제수단에 의한 하도급대금 지급 시의 수수료율 고시를 폐지하고 수수료율은 원사업자와 금융기간이 사전에 합의한 수수료율을 따르도록 했다.
아울러 대규모 유통업법상 대규모 유통업자의 매장설비비용 보상의무는 거래중단 등의 귀책사유가 유통업자에게 있다면 보상하도록 했다.

가맹사업법에서는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 제공의무와 정보공개서 변경등록 통지의무를 완화했다.
공정위는 이번 제도 개선과 관련한 법령 개정안을 올해 안으로 국회 제출, 시행령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법령 개정에 따른 행정규칙 등 하위규범의 정비도 내년 1분기 중 끝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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