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활용 A to Z]AEO공인인증제도 소개

AEO(수출입안전관리우수공인업체) 제도는 9.11 테러 이후  무역안전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세계관세기구(WCO)를 중심으로 국제사회가 채택한 국제표준이다.

사회 안전, 국민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물품의 반입을 차단하는데 역량을 집중하면서 공인받은 업체에 대해 신속통관, 세관검사 면제 등 통관절차 상의 다양한 혜택을 부여하는 것이 핵심이다.

AEO란 수출입업체, 운송인, 창고업자, 관세사  등 무역과 관련된 업체들 중 각 국가의 관세당국에서 법규준수, 안전관리 수준 등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고 공인한 업체를 말한다.

지난 8월말 기준 전세계 AEO 도입국은 63개국(한국, 미국, EU(28), 중국, 일본, 대만, 말레이시아, 인도, 멕시코 등)이며, 많은 국가가 AEO를 거래조건으로 내세우거나 AEO기업에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AEO 공인 여부가 국내 수출기업의 경쟁력을 좌우하게 됐다.

그런데 AEO공인기준이 국제표준에 맞게 설계돼 있기 때문에 대기업에 비해 인적·물적 역량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중소기업이 AEO 공인을 획득하기 위해 체계적인 지원이 뒷받침 돼야한다.

이에 관세청은 2011년부터 ‘중소기업 AEO 공인획득 지원사업’을 시행해 공인심사 컨설팅 비용, 교육비용의 일부(컨설팅 비용의 80%, 교육비용은 업체당 75만원)를 지원하고 있다.
지난 2011년 56개, 2012년 61개, 2013년 54개 그리고 지난 8월말 기준 60개 중소기업을 선정해 지원했고 현재도 진행 중에 있다. 

-자료 : 서울세관 AEO 중소기업 지원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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