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중소기업 살리기로 내수활성화’에 세정지원 총력

▲ 김봉래 국세청 차장이 지난달 29일 서울 종로구 수송동 국세청 본청에서 중소기업 세무조사 유예 등 경제활성화 대책과 관련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중소기업뉴스=하승우 기자] 국세청(청장 임환수)이 음식·숙박업, 뿌리산업 기업 등 132만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해서 내년 말까지 세무조사를 유예하는 등 세정지원을 통한 경제살리기에 본격 나섰다.

국세청은 지난달 29일 수송동 본청에서 본·지방청 관리자와 전국 관서장 등 266명이 참석한 가운데 임환수 청장 취임 이후 첫 ‘전국 관서장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향후 세정운영방향을 발표했다.

우선 국세청은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상공인, 경제성장을 이끌어갈 미래성장동력산업, 문화콘텐츠·지식기반산업, 일자리 창출기업 등 중소상공인의 세무조사를 내년 말까지 유예하고 법인세 등 신고내용에 대해 사후검증도 하지 않기로 했다.

이는 일부 세수 감소 가능성에도 불구, 세무조사 등에 따른 기업 운영의 불확실성을 제거함으로써 기업들이 사업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경제살리기를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라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무조사 중단은 1998년 국제통화기금(IMF) 사태, 2008년 국제금융위기 이후 등 국가경제가 위기 상황에 처했던 때에 이뤄져 왔다.

지원 대상은 연매출 1000억원 미만의 경제활성화 4대 중점지원 분야의 131만8000개 중소기업이다. 이는 52만개 법인과 456만 개인사업자의 25%에 해당한다.

4대 중점지원 분야는 연간 수입금액 10억원 미만의 음식·숙박업과 여행·운송업, 농·어업 및 농·수산물 판매업, 건설·해운·조선업 등 109만개 기업이다. 스마트자동차·5세대 이동통신 등 미래성장동력산업, 영화·드라마 등 문화콘텐츠산업, 지식기반산업, 주조·금형 등 뿌리산업 분야  22만8000개 업체도 지원 대상이다.
또 국세청은 지원 대상 기업 가운데 자금난을 겪는 경우 국세 납기 연장, 징수 유예, 체납처분 유예, 부가가치세 환급금 조기 환급도 해줄 계획이다.

대기업 계열법인, 세법질서 문란자, 구체적 탈세 혐의자 등은 이번 지원 대상에서 빠진다.
이와 함께 세금 체납으로 신용불량자가 된 사업자의 재기를 돕기 위해 체납액 3000만원 미만인 경우 사업자등록 신청시 즉시 발급해 주기로 했다. 3000만원 이상 체납자의 경우 기존 체납금에 대한 분할납부계획서 등을 제출하는 등 납부 의지가 있으면 최장 1년간 납부유예 등을 통해 재기를 돕기로 했다.

한편 중기중앙회는 그동안 내수활성화와 경제살리기를 위해서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정지원이 강화돼야 한다고 꾸준히 주장해 왔다.
특히 지난달 16일 김기문 회장이 위원장으로 있는 국세행정개혁위원회 주최로 열린 포럼에서 중기중앙회는 “많은 중소기업들이 복잡한 세금 신고절차와 서류 때문에 어려움을 느껴 외부위탁을 이용하며 납세협력비용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라며 중소기업에 대한 세정지원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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