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업체에게 부담이 크다는 지적을 받아온 콘텐츠 제작지원사업 수익금을 기술료로 징수하는 ‘환수금 제도’가 개선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는 지난달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2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민간이 건의한 후속조치에 대한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최근 밝혔다.

정부는 콘텐츠업계 종사자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콘텐츠 제작지원 기술료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해 현재 5년인 징수기간을 2년으로 단축한다는 계획이다. 콘텐츠업체 매출 발생 평균 기간은 1~3년 정도인 점을 감안해 5년이라는 징수 기간은 지나치게 과도하다는 판단에서다. 또 중소기업에 한해 징수비율도 현재 ‘발생 수익의 10% 수준’에서 ‘5%’로 인하하고 현 징수한도 기준도 지원금액의 10%에서 5%로 조정했다.

문체부는 콘텐츠업체 평균 수익이 15% 내외이기 때문에 5%를 인하하면 업체에서 지원사업에 따른 수익 10%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와 함께 1인 정규직을 신규채용 하거나 수출 50만달러 이상 달성 때 납부금액도 중소기업의 경우 10% 공제해 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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