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회용 종이컵, 종이도시락·컵라면 용기 등을 만드는데 사용되는 컵원지 판매가격을 담합한 업체들이 제재를 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노대래)는 지난 14일 컵원지 가격담합을 한 6개 제지 사업자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07억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깨끗한나라 46억6500만원, 한솔제지 31억600만원, 무림에스피 12억4400만원, 한창제지 8억6200만원, 케이지피 5억5300만원, 한솔아트원제지 2억7900만원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업계 모임 등을 통해 2007년 8월부터 2012년 4월까지 총 7차례 컵원지의 톤당 판매가격을 공동으로 결정했다. 컵원지는 표백화학펄프 100%로 제조된 판지로 연간 2012년 기준 연간 1480억원에 달하는 시장을 형성하고 있다.

이들은 해당 기간 동안 수십차례의 모임이나 유선 연락을 통해 컵원지 가격의 인상폭과 인상시기를 담합하고 이 가격을 토대로 거래처에 컵원지를 판매했다.

이에 따라 2007년 7월에 비해 2012년 4월 컵원지 판매가격은 약 47% 인상됐다. 같은 기간 컵원지의 주원재료인 펄프가격은 약 13% 올랐다. 

강신민 공정위 시장감시국 제조업감시과장은 “이번 조치가 제지업계에 만연한 반경쟁적인 행위에 대해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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