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년간 보조…전일제→시간제 전환땐 월 최대 130만원

정부가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활성화하기 위해 중소기업이 시간선택제 채용시 임금의 50%를 1년간 지원하고 또 전일제 근로자를 시간선택제로 전환하는 사업주에 대해서도 근로자 1인당 인건비 등 월 최대 130만원까지 1년간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 15일 서울청사에서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시간선택제 일자리 활성화 후속·보완 대책’을 확정, 발표했다.

이번 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민간부문의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을 위해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직접노무비 지원요건을 완화해 내년부터 임금의 50%를 월 80만원 한도내에서 지원하고 간접노무비 지원도 신설해 근로자 1인당 월 10만원씩 중소기업 사업주에게 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시간선택제 전환을 활성화하기 위해 기존 전일제 근로자를 시간선택제로 전환하는 사업주에게 전환장려금, 간접노무비, 대체인력 인건비 등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130만원까지  지원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추가지급 임금 등 인센티브의 50%를 월 50만원 한도로 1년간 지원하고 전환근로자의 인사.노무관리에 따르는 비용도 1인당 월 20만원씩 지급한다. 대체인력을 채용해 늘어나는 인건비의 50%도 1인당 월 60만원 한도로 지원한다. 

또 시간제 일자리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복수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시간선택제 근로자에 대해 개인별 근로시간·소득을 합산하는 방식으로 사회보험을 적용해 전일제 근로자에 비해 불합리한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한다.

국민연금에 대해서는 가입 대상 기준이 되는 근로시간을 산정할 때 개인별 합산을 적용해 복수사업장에서 월 60시간 이상 일하고 사업장 가입을 희망하면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고용보험은 복수사업장에서의 가입을 허용하고 개인별 합산 방식을 적용하고 산재보험도 재해가 발생하면 복수사업장 임금을 합산해 적용한다.

전일제 근로자가 시간선택제로 전환해 퇴직하더라도 퇴직급여 산정시 불리함이 없도록 근로형태(전일제, 시간선택제) 구간별로 퇴직급여를 산정하기로 했다.

이밖에 정부는 시간선택제 활용 우수기업에 대해서는 정책자금, 신용보증, 공공조달, 인증·포상 등에서 정책적 우대방안을 강구해 시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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