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 저는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입니다. 그동안 중소기업을 경영하다 몸이 불편하여 그만두고 따로 1주택을 보유한 60세 이상의 부모님을 봉양하기 위해 세대를 합쳐 2주택이 되었습니다. 이후에 그중 1주택이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 아파트로 결정되고 사업계획승인일 이후에 「입주권」으로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여부를 묻고 싶습니다.

답 :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노부모 봉양을 위한 합가로 일시적인 1세대2주택자가 합가일로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그러나 귀 질의의 경우 해당하는 양도자산은 위 「같은법 시행령 제155조 제16항의 주택으로 간주되는 권리」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보충하여 설명드리면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의 비과세규정은 주택에 대한 비과세규정이므로 양도일 현재 주택이 아닌 ‘재건축 입주권’에는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에서 규정하는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다만, 사업계획승인일 등 현재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에 해당하던 조합원이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조합으로부터 받은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입주권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때에는 이를 주택으로 간주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所法 155 ⑥)이나 귀 질의의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제4항 및 제16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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