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EO(수출입안전관리우수공인업체) 제도가 기업에 필요한 이유가 있다.
최근 국제사회의 물류보안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무역거래 조건이 복잡해짐에 따라 AEO 공인을 거래조건으로 요구가 늘고 있다.

일부 중소기업은 해외 바이어와의 거래를 체결하기 위한 기술 및 가격조건은 충족했지만, AEO공인 요건 충족되지 않아 거래를 못한 경우도 있다.

이와 함께 수출입을 영위하는 기업의 경우 신속한 통관이 가장 큰 관심사인데, 통관문제는 민간기업 혼자 통제하거나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런 어려움은 국제사회가 인정한 AEO 제도를 통해 해결하고 경쟁력도 제고할 수 있다.

AEO기업은 국가가 공인한 안정성을 인정한 기업이기 때문에 신속하고 간편한 통관 절차를 보장 받을 수 있다. 다른 AEO 시행국과 상호인정약정(MRA)이 체결 될 경우, 해당 국가에서도 각종 통관 편의 및 비용 절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수입검사율을 보더라도 미국의 경우 비AEO 화물에 대한 수입 검사율은 3.0%, AEO 화물에는 0.7%를 적용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 비AEO 화물 3.0%, AEO 화물 0.3%의 검사율을 적용하고 있어 AEO공인 기업은 비AEO 공인기업의 물품보다 상대적으로 빠른시간에 통관 할 수 있다.

일례로 미국에 풍력발전기 부품을 수출한 H사와 S사의 경우, AEO 공인 업체인 H사는 검사생략으로 적기 납품을 할 수 있었지만, 비AEO인 S사는 세관 검사에 4주가 소요돼 납품이 지연된 적이 있다.

국제적 거래에서 혜택뿐만 아니라 AEO 기업에 대해 세관에서 부여하고 있는 혜택도 많다. 수출입 부문에서는 기업 ERP(전사적 자원관리)에 의한 수출입 신고, 전자통관심사, FTA 원산지증명서 자동 발급, 검사비율 축소 등의 통관지원 혜택이 있다.

또한 기획심사, 법인심사, 외국환검사, 사전세액심사 제외 등의 각종 심사 혜택도 있다. 이밖에도 보세운송 특례와 사용신고 및 사용신고 수리 전산처리 등의 보세공장 혜택도 받는다.

물류부문에 있어서는 특허 갱신기간 연장, 정기점검 생략, 일반간이보세운송업자 혜택 및 보세운송 일괄 신고 등의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공통적으로는 과태료·통고처분금액 및 행정제재 등의 경감 그리고 AEO기업 대표자의 입·출국 심사시 전용통로 이용 등의 우대가 있다.

-참고 : 서울세관 AEO 중소기업 지원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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