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담보가 부족한 소상공인이 자금대출을 위해 지역신보에서 보증서를 발급받을 때 제출하는 서류가 6종에서 2종으로 줄어든다.

중소기업청(청장 한정화)은 지역신용보증재단에 보증신청시 직접 제출하는 서류를 현행 6가지에서 2가지로 줄인다고 최근 밝혔다.

기존에는 보증신청서, 임차계약서 사본, 재무제표 증명원, 부가세 과세표준증명원, 납세증명원, 사업자 등록증명원 등 6가지 서류를 제출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보증신청서와 임차계약서 사본만 제출하면 된다.

나머지 서류는 지역신보 또는 신용보증재단중앙회 홈페이지에 접속, 공인인증으로 로그인해 제출자료(재무제표증명원 등 4가지) 서류를 선택하고 전자제출 동의에 클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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