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방세 감면 대상을 전면 재설계한다.
정부는 지난 4일 국무회의를 열어 올 연말에 일몰이 도래하는 지방세 감면 규정을 전면 재설계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안전행정부는 현재 23%에 이르는 지방세 감면율을 국세 수준인 15% 이하로 낮추려는 목표에 따라 추진됐다고 설명했다.

기업부설연구소 세제 혜택 축소
우선 100% 감면되던 기업 부설연구소 부동산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율이 내년부터 25~75% 수준으로 낮아진다. 중소기업은 75%, 중견기업과 대기업엔 25~50% 수준의 감면율이 각각 적용된다.

사업시행자의 산업단지 조성용 부동산 취득세 감면 혜택도 면제에서 최대 60%(지자체 조례 혜택 포함)로, 재산세는 수도권 기준으로 50%에서 35%로 각각 축소된다.

벤처기업집적시설과 신기술창업집적지역을 개발·조성해 분양·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취득세 감면율은 기존 100%에서 50%로 줄어든다. 해당 재산세 역시 50%에서 25%로 낮아진다. 이에 더해 정부는 관광호텔·부동산펀드·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알뜰주유소의 지방세 감면 혜택은 없애기로 했다.

中企 분야 감면율 상향조정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지방세 감면 조정안은 지난 9월 안행부의 입법예고 내용보다는 완화, 감면 혜택의 삭감 폭이 줄었다. 입법예고 이후 정부 부처 간 협의 과정에서 중소기업중앙회 등 해당 업계와 관련 부처가 강력하게 건의한 결과다.

정부는 사회취약계층 보호와 경제활성화 지원을 위해 일부 감면율을 상향 조정했다고 밝혔다. 우선 장애인·노인·국가유공자·청소년시설·전통시장상인조합 등 정부 지원이 필요한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감면 혜택을 연장했다.

특히 중소기업을 위해서는 법인의 합병·분할·현물출자 등 기업 구조조정 취득세와 창업 중소기업 등에 대한 취득·재산세 감면 기한은 1년 또는 5년 연장했다.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보육센터에 대한 지방세는 기존 감면율보다 상향 조정한 취득세 75%, 재산세 50%로 조정됐다.

안행부는 지방세 정비계획이 원안대로 국회를 통과하면 1조원에 이르는 지방세수를 추가로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저작권자 © 중소기업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