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대래 공정위원장, ‘中企 공정경쟁 정책협의회’서 강조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이 하도급 관련 실태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노 위원장은 지난 13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 공정경쟁 정책협의회’에서 “지난 6일부터 제조·용역 분야의 하도급대금 지급 실태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있다”며 “법 위반 행위가 발견되면 엄중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노 위원장은 특히 “하도급대금 지연지급, 현금결제 비율 미준수 등 법 위반 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2,3,4차에 걸쳐 현장 실태점검을 계속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협의회에서 중소기업인들은 공정위가 대기업의 불공정 행위를 철저히 단속해줄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소프트웨어 산업에서 대기업 계열사가 중간 이윤을 착취하는 ‘통행세’ 차단 △하도급 법상 대금 지급기한 단축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제도 개선 △대형마트 판촉행사 시 불공정 행위 개선 등을 건의했다.

노 위원장은 이에 대해 “향후 정책 추진 시 오늘 정책협의회에서 중소기업들이 건의한 내용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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