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청장 김낙회)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하나로 추진한 ‘중소수출입기업 경영지원 및 자금부담 완화 대책(CARE Plan 2014)’이 지금까지 약 5000개 중소 수출입기업에게 약 3000억원의 자금지원 효과로 이어졌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지원은 납기연장·분할납부 지원, 체납자 회생, 잠자는 환급금 찾아주기 등으로 이뤄졌다.

관세청은 지난 2월부터 일시적인 자금부족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중소 수출입기업을 대상으로 납부기한 연장 등 다양한 맞춤형 세정 지원 정책을 시행해 왔다.

우선 중소기업의 일시적 자금부담 완화를 위해 5189건, 249억원에 대해 납부기한 연장 또는 분할납부를 허용해 줬다.

또한 중소기업이 수출하고도 찾아가지 않은 미 환급금 1925억원을 제때 환급받을 수 있도록 찾아서 알려주었다. 이밖에도 간이정액환급 적용대상 품목도 전년 대비 96개 품목이 증가한 4260개 품목으로 확대했다.

체납자 1105명에 대해 수입물품 압류처분을 유예해 줬고, 금융기관 체납사실 통보대상자 중 138명에 대해서는 체납사실 통보를 유예해 정상적인 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체납사실 통보대상자는 1년간 500만원 이상 체납자 또는 1년간 3회 이상 체납하고, 그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인 체납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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