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 창업지원사업에 참여한 우수 기술창업자는 매출에 관계없이 이행 또는 인·허가 보증보험 필요시 무담보·무심사로 업체당 5억원까지 활용할 수 있게 됐다.

중소기업청(청장 한정화)은 지난달 27일 ‘2014년 제2차 중소기업 금융지원위원회’를 열고 ‘창업 중소기업 보증보험 우대방안’을 심의·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우대방안에 따르면 중기청의 15개 창업지원사업 참여업체는 연간 5억원의 특별 한도부여를 통한 무담보·무심사로 보증보험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매출실적이 없거나 담보력이 부족해 계약 이행이나 인·허가시 요구되는 이행보험증권 발급에 많은 제약을 받아 왔던 창업 중소기업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중기청의 이번 대책을 통해 약 2500개사에 연간 1조2500억원 규모의 보증보험이 공급될 계획이다.

중기청은 이와 함께 이날 회의에서 내년도 중소기업 정책자금 운용과 관련해, 성장기·재도약기 단계에 있는 중소기업 지원을 강화해 기업의 생애주기별 맞춤형·균형 지원이 가능한 체계로 정책자금 지원체계를 전환하고 기술기반 자금지원 확대, 고용창출기업에 대한 금리 우대와 함께 정책자금의 기준금리(4분기 3.07%)는 저금리기조를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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