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중견 건설업체가 신규채용 인력을 해외건설 현장에 파견하는 것을 정부가 지원해준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2015년도 해외건설 현장훈련(OJT) 지원 사업을 통해 중소·중견 건설업체가 신규채용한 직원 300명에 대해 해외건설 현장 파견을 지원한다고 지난 3일 밝혔다.

해외 현장에 파견되는 인력의 훈련비(월 80만원)와 파견비(왕복 항공료·비자 발급비·보험료 등) 일부를 국고로 지원해주는 것이다.

심의를 거쳐 선정된 업체는 파견 인원 1인당 최대 연 1140만원 안팎의 금액을 지원받게 된다.

특히 내년부터는 중소기업 현장지원 강화를 위해 업체당 지원 인원 한도를 15명에서 20명으로 늘리고, 1년치 훈련비 중 미리 지급하는 금액의 비율을 50%에서 70%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신청을 원하는 건설사는 해외건설협회 인력센터로 방문 또는 우편을 통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선착순으로 마감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해외건설 분야의 전문인력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해외 전문인력 양성 규모도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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