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간 중소기업의 기술유출 피해액이 6조원을 넘어서는 등 피해 규모가 갈수록 커지고 있어 정부의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중소기업연구원(원장 김세종)이 최근 발표한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정책의 현황과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연구소를 보유한 중소기업이 최근 3년간(2011∼2013년) 기술유출로 입은 피해액은 6조257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2008년(2006~2008년) 피해금액 보다 115.8%(3조 3573억원)나 증가한 것으로 중소기업의 연간 전체 연구개발비의 58.0%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또 기술유출을 경험한 중소기업들은 업체당 25억4000만원의 매출액 감소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08년의 16억4000만원에 비해 크게 증가한 것으로 연구소를 보유한 중소기업 연 매출액 평균의 20.4%에 해당된다.

그러나 이같은 기술유출 피해에도 불구 중소기업은 기술보호를 위해 많은 비용을 투자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결과, 업체당 기술보호를 위해 지출한 비용은 연간 3530만원으로, 이는 대기업의 66.1%에 불과한 수준이다.

다만 정부의 기술보호 지원사업 수혜기업은 피해가 상대적으로 적어 3년간 기술유출 비율이 지원받지 못한 기업보다 2.6%포인트 낮은 8.1%, 업체당 평균 피해액은 미수혜 기업보다 15억6000만원 적은 12억3000만원으로 조사됐다.

보고서는 중소기업의 보안역량 제고를 위해 중소기업 기술보호 기본계획 수립과 보안투자 활성화를 위한 조세지원 확대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노민선 연구위원은 “보안은 기업수익에 직접 기여하지 못하기 때문에 중소기업의 입장에서는 투자에 소극적일 가능성이 높다”며 “기술력이 우수한 창업 초기기업이나 혁신형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중소기업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