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건축법 근거없이 지자체가 운영중인 숨은 건축규제와 임의 건축규제가 사라진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일선 지자체에서 행정편의를 위해서 법령에 근거없이 운영중인 부적절한 지역 건축규제를 발굴해 해소하는 모니터링 사업을 상시 실시해 규제를 폐지·정비하고 있다고 최근 밝혔다.


“다락 설치 안돼” 과한 규제들
실제로 일부 지자체는 다락이 방으로 쓰일까봐 법에서 허용한 다락을 아예 불허해왔다. 공개공지에 울타리가 설치돼 사유화 될 것을 우려해 용적률 인센티브를 허용하지 않는 경우도 많았다. 또 건축허가단계에서는 불필요한 심의 도서를 요구하는 관행도 여전했다.

국토부는 이같은 지자체의 숨은 건축규제를 직접 발굴하기 위해 지난해 4월부터 4차에 걸쳐 지역 건축사 간담회를 실시하고, 172개 지자체 조례규정을 모두 검토한 결과 총 1178건에 달하는 지자체 숨은 건축규제를 확인했다.

이 가운데 시도 및 시군구가 법령에 근거없이 임의로 운영하는 건축허가 지침이 53건, 건축위원회 심의기준이 53건이었으며 법령 내용과 다르거나 위임근거를 벗어난 부적합 조례 규정이 1072건으로 파악됐다.

국토부는 임의 지침이나 심의기준은 대부분 건축과 개발수요가 많은 수도권과 광역시에서 운영(85건, 81%)되고 있었으며, 법령 부적합 조례는 광역시(867건 ,82%)에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숨은 건축규제 1178건중 696건은 폐지(정비) 완료했고 나머지 482건은 오는 3월까지 완료될 계획이다.

숨은 건축규제 발굴 및 정비현황을 보면 우선 주택상부층 다락설치 제한, 법령보다 강화된 부설주차장설치 지침, 조경의 50% 이상을 옥상에 설치토록 하는 규제 등의 임의지침 52건이 폐지됐고 임의로 주택면적과 높이를 제한하는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내 주택건축 지침은 올해 초 폐지한다.


“앞으로 심의기준 손 못 댄다”
과도한 건축심의 기준 53건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일체 정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지방건축위원회 건축위원회심의기준’을 제정해 이달 중 고시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250여개 허가관청별 건축심의 기준은 17개 광역자치단체 기준으로 통합해 건축심의가 진행될 예정이며 심의기준 재개정 때는 지방의회와 협의하는 등 건축심의 기준 개정 절차가 강화된다.

이와 함께 앞으로 시도가 정비할 심의기준을 보면 주차장은 지하에만 설치하도록 하고, 아파트 길이도 제한(50m 미만)하는 등의 건축법령 및 관계법령상 기준보다 과도한 기준은 담을 수 없고 심의대상도 열거된 사항만 심의해야 한다. 심의시 과다한 도서제출 방지를 위해 에너지계획서, 건축·소방 설비도, 상하수도계통도, 지질조사서 등의 도서는 제출하지 않고 건축계획서, 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등만 제출하도록 했다.

법령이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된 건축조례 1072건중 596건은 정비됐고 476건은 오는 3월까지 정비된다. 건축법에서는 주거·상업지역에서 조경을 의무화하고 있지만 녹지지역도 조경을 의무화하는 등 법령에서 위임한 조례 범위를 초과하거나 위임 근거도 없는 조례규정 497건중 195건은 폐지·정비했으며 302건은 올해 초 폐지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건축인허가나 심의과정에서 나타났던 폐단이 상당히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올해 정비하기로 한 규제는 행정자치부와 공조해 이행실태를 점검하고, 규제개혁신문고나 지방규제포털 등을 통해 접수되는 불합리한 건축행정 관행 실태를 조사해 개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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