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 유용행위 근절을 위해 손을 잡았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와 중소기업청(청장 한정화), 경찰청(청장 강신명), 특허청(청장 김영민) 등 4개 기관은 중소기업 기술유용을 막기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최근 밝혔다.

대기업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중소기업 기술을 유용하는 행위를 막기 위한 방안이다. 이번 MOU를 위해 4개 기관은 지난해 11월부터 기관 실무협의를 진행했다.

이번 MOU를 통해 중기청과 특허청은 중소기업 기술유용 관련 상담·제보 사례를 공정위와 경찰청에 제공해 조사·수사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돕는다.
공정위와 경찰청은 산업재산권 분쟁에 휘말린 중소기업에 기술 분쟁 조정·중재 제도 등의 활용을 권장하는 등 적극 협력할 방침이다.
 
중기청은 기술보호 통합포털 사이트(www.ultari.go.kr)를 통해 기관별 기술보호 관련 정책 정보도 제공할 예정이다. 중소기업은 이 사이트를 통해 기술보호와 관련된 각종 정책 서비스 정보를 얻고, 기술유용 피해에 대한 온라인 신고 또는 제보를 할 수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협약 체결을 통해 기술유용 행위를 효과적으로 예방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중소기업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