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다 많은 기업이 동반성장 협약에 참여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평가 대상 항목이 확대됐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는 중소기업중앙회, 전국경제인연합회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공정거래 및 동반성장협약 절차·지원 등에 관한 기준’을 개정했다고 지난 6일 밝혔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을 통해 식품업종과 광고업종의 평가기준을 신설했다. 협약을 체결한 식품기업은 그간 제조업종 기준에 의해 평가를 받았고, 광고기업은 협약을 체결한 사례가 없었다.

식품업종은 대부분이 영세한 점을 감안해 대기업의 영농기술 지원 등 원물생산자 직접지원 실적과 작업 환경의 위생도가 중요함을 감안해 방서·방충 활동 등 협력사 대상 위생지원 실적 등을 평가토록 했다.

광고업종에서는 광고 제작사 선정을 위한 프레젠테이션 과정에서 제출된 아이디어 등에 대한 대기업의 대가 지급 실적도 평가하도록 했다.

아울러 중견기업의 평가 기준을 완화했다. 지금까지는 공정거래 협약에 참여하는 기업이 중견기업으로 분류되려면 연 매출액이 5000억원 미만이어야 됐지만 앞으로는 7000억원 미만이면 된다. 이에 따라 약 120여개사가 추가로 중견기업 평가 기준을 적용받을 수 있을 것으로 공정위는 관측했다.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중견기업의 재무여건을 고려해 평가기준도 완화했다. 항목별로 만점 기준을 현금결제율 ‘100%→50%’, 대금지급기일 ‘10일→20일’, 납품단가 조정비율 ‘90%→50%’ 등으로 각각 낮췄다.

이외에도 하도급대금 지급의 원활화 등을 위해 대금지급조건 관련 배점을 건설업종의 경우 26점에서 31점으로 확대했고, 표준하도급계약서 도입 배점도 제조업종의 경우 4점에서 8점으로 확대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평가기준 확대와 완화로 기업 간 상생협력 문화가 확산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공정거래협약 평가에서 협약지원과 이행실적이 우수한 기업에겐 공정위 직권조사 면제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협약을 체결하는 기업은 1년 뒤 협약 이행 실적 평가를 받아 85점 이상 획득 시 점수에 따라 직권조사 면제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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