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하도급거래에서 수급사업자(하청업체)에 일방적으로 불리할 수밖에 없는 부당특약 내용이 법적인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게 된다. 또 원사업자(원청업체)의 기술을 개량해 개발한 수급사업자의 기술도 소유권을 인정받는 등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모든 업종에 부당특약 무효조항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는 이같은 내용을 담아 제조·건설·용역 분야 10개 업종의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제·개정했다고 지난 8일 밝혔다.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제정한 업종은 해양플랜트 1개, 개정한 업종은 전자, 전기, 가구, 건설자재, 자기상표부착제품, 건설,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경비 등 9개다.

이번 표준하도급계약서 제·개정을 통해 바뀌는 부분 중 눈에 띄는 것은 모든 업종에 상관없이 부당특약의 무효조항이 마련됐다는 점이다. 개별 약정의 내용이 표준하도급계약서와 상충되거나 하도급법·공정거래법 등 관련 법령에 위배되는 경우 효력을 갖지 못한다는 점을 명시했다. 

또 ‘객관적으로 계약 변경이 필요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계약 변경이 가능하도록 해 수급사업자의 권리 보호를 강화했다. 지금까지는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계약 내용을 바꿀 수 있었다.

개량기술 보호 규정도 신설돼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의 기술을 기초로 개량기술을 개발한 경우 해당 기술은 수급사업자 소유가 가능해진다.


대금 지급 안하면 작업 중단 가능
업종별로 달라진 부분도 있다. 제조 업종에서는 수급사업자의 잘못이 아닌 이유로 제품(목적물)이 없어지거나 훼손됐을 경우 원칙적으로 원사업자에게 책임이 있다는 점을 명시했다. 또 원사업자가 공급하는 원재료의 성격상 즉시 발견할 수 없는 하자에 대해서는 6개월간 원사업자가 책임을 지도록 했다.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수급사업자가 작업을 중단할 수 있는 작업중지권을 추가했다. 단, 수급사업자가 지급 요청을 최고 통지했는데도 원사업자가 불이행할 경우에 한하며 사전에 작업 중지기간을 통보하도록 했다.

해양플랜트 제조과정에서 원사업자와 수급업자간의 객관적으로 명확하지 못한 계약내용으로 분쟁이 잦은 점을 감안해 해양플랜트 표준하도급계약서도 새로 마련했다. 해양플랜트 표준하도급계약서는 조선 표준하도급계약서를 바탕으로 불분명한 시운전 비용 부담주체, 빈번한 추가작업 등 해양플랜트 업종의 특성을 반영했다.

건설분야에서는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 규정을 정비했다. 원사업자는 하도급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대금지급보증을 이행해야 한다.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수급사업자도 계약을 이행해야할 의무가 사라진다.

공정위는 이번에 제·개정된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중소기업중앙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 등 관련단체에 사용권장 등의 협조를 요청하고 홈페이지(www.ftc.go.kr)에도 게시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제·개정된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이 확대되면 하도급거래 질서가 확립되고, 불공정한 하도급 관행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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