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선거공고 ... 선관위, 설 등에 위반행위 금지 당부

▲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는 중앙회장 입후보 관계자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14일 종로구 와룡동 선관위 대회의실에서 2015년 2월27일 실시하는 중소기업중앙회장 ‘선거 입후보 안내 설명회’를 개최했다. 사진 : 나영운 기자

오는 2월27일 치러지는 중소기업중앙회장 선거 일정이 지난 17일 선고공고와 함께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이번 선거의 선거사무를 맡고 있는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는 공고에 앞서 지난 14일 종로구 창경궁로 서울선관위 대회의실에서 입후보안내 설명회를 개최했다.

서울선관위는 이날 입후보예정자와 중기중앙회, 조합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후보자 등록, 선거운동방법 및 온라인추천 시스템 등에 대해 설명했다.

특히 서울선관위 측은 2월19일 전후의 설명절 연휴기간 중에 금품 등의 제공행위 등 선거규정 위반 행위가 발생될 우려가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서울선관위는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명절을 맞이해 통상적인 대상·방법·범위를 벗어나 광범위한 선거권자에게 선물을 제공하는 행위 △통상적인 범위를 벗어나 선거권자를 자신의 사업장에 초청해 식사 등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선거권자를 대상으로 행사를 개최하면서 후보자가 주는 것으로 추정되는 방법으로 참석자에게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는 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명절을 맞아  평소 친교가 없는 선거권자에게 인사장이나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등을 발송하는 행위 △문자메시지, 인터넷 홈페이지, 전자유편을 이용해 후보자 및 가족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 비방 등의 내용을 게시·전송하거나 퍼나르는 행위 △통상적인 인사장에 학력·경력·선전구호를 게재하는 행위 △후보자가 자신의 성명과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이 포함된 인사장을 선거권자에게 발송하는 행위도 할 수 없다.

한편 중기중앙회 선관위는 18일 시작되는 ‘회장 후보자 피추천인 등록’을 앞두고 회장 입후보자 자격 취득 및 후보자 등록요건, 신청절차 등을 안내했다.

중기중앙회 선관위에 따르면 중기중앙회 정회원이 아닌 ‘비회원’은 회장 입후보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정회원 이사회 의결을 거쳐 추천을 받아야 한다.

비회원은 피추천인 등록신청시 추천하는 정회원 대표자의 추천서와 이사회 의사록을 서울시선관위에 제출해야 한다.
이와 함께 회장후보자로 추천을 받으려는 ‘회장후보차 피추천인’은 18일부터 25일 사이에 서울시선관위에 등록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온라인 후보자 추천은 26일부터 30일 까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실시된다.
정회원 대표자는 직접 가까운 선거관리위원회를 방문, 온라인 후보자 추천시스템에서 후보자를 1인 추천하면 된다. 추천할 후보가 이미 20%에 도달한 경우 더 이상 추천을 할 수 없으며, 타 후보를 추천하거나 ‘기권’을 선택하면 된다.

중기중앙회 선관위는 정회원 대표자는 선거인(추천인) 명부에 올라있어야 추천이 가능하므로 반드시 사전에 선거인(추천인) 명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선거인(추천인) 명부는 22일 오후 5시부터 중기중앙회 홈페이지(www.kbiz.or.kr) 내 선관위 게시판에서 열람 가능하다. 

저작권자 © 중소기업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