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 대상 취급시설 1년단위 점검

올해부터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이 시행됨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 및 관리기준 등을 구체화하고 전문 검사기관의 정기·수시검사와 지방(유역)환경청의 지도·점검도 병행하도록 했다.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화학물질 취급기업의 96%, 국내 화학물질 유통량의 26%를 차지하고 있어 법 시행에 따른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우선 유해화학물질 취급시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46개 준수사항을 규정하고 물질별로 구체적 취급기준을 고시토록 하며, 취급시설의 설치·관리기준은 시설 종류별로 구체화했다.

다만 사업자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기존 취급시설은 5년간 적용을 유예하는 등 충분한 준비기간을 부여했다.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대상 취급시설은 1년마다, 그렇지 않는 취급시설은 2년마다 전문기관의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장외영향평가의 경우 취급시설 설치자가 화학사고로 사업장 주변 사람이나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 평가함으로써 시설을 안전하게 설치토록 절차를 세분화했다.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운영자가 시설 착공일 30일 전에 평가서를 제출하면, 화학물질안전원장이 검토 후 위험도 및 적합여부를 통보한다.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대상 사업장이면 중복 부분을 사본제출로 갈음할 수 있다. 소량 취급시설의 경우 간이평가서 제출이 가능하다. 기존 취급시설은 공정안전보고서 작성여부 및 물질 취급량에 따라 1~5년간 유예토록했다.

사고대비물질(69종)을 지정수량 이상으로 사용하는 시설의 경우 위해관리계획도 시설 설치전에 수립·제출해야 한다. 관리계획에는 사고예방계획, 사고대응, 주민대피, 사고피해 제거·복구 등의 내용을 포함한다.

법을 위반했을 경우 행정처분은 2년 내 위반 횟수에 따라 경고·개선명령·영업정지·허가취소로 차등화하고, 사고 시에는 사상자와 사업장 밖 피해액을 기준에 따르도록 했다. 사업장 매출의 최대 5%인 과징금도 영업정지 일수와 일 부과기준을 곱해 산정하도록 했다. 하루 과징금 부과 기준은 영업정지 대상의 연간 매출액의 3600분의 1(단일 사업장을 보유한 기업은 7200분의 1)로 정했다.

따라서 영업정지 기간이 한도인 180일까지 도달하면 매출의 5%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받을 수 있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 영업정지 일수에 따라 과징금이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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