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첨단·유망 서비스 산업 중심의 혁신 입지 환경 조성에 나선다.  경기 판교에는 창조경제 구현의 랜드마크로서 판교 창조경제밸리를 조성하고 대전·울산·남양주·경산·순천·제주 등 지방 6곳은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지정해 첨단 강소기업 육성을 지원한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투자활성화 대책의 하나로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혁신형 기업 입지 확대 방안’을 지난 19일 발표했다.

지역산업 맞춤형으로 개발
국토부는 우선 현재 추진 중인 도시첨단산업단지 1차 지구(인천·대구·광주)에 이어 2차 지구 6개소를 선정해 지역의 첨단 강소기업을 육성할 방침이다.

도시첨단산단으로 지정되면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용적률이 400∼500%까지 상향되고 취득세 75% 감면, 재산세 35∼50% 감면, 지방세 감면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2차 지구는 지난해 6월~12월 지자체공모를 통해 대전·울산·남양주·경산·순천·제주 등 6개 지역이 선정됐다.

지자체에서 제안한 개발구상을 바탕으로 창조경제 기반형(대전·제주), 산학연 클러스터형(경산·순천), 신성장 산업형(울산·남양주)의 세가지 유형으로 특성화해 개발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내년 상반기까지 산업단지를 지정하고 2018년 하반기부터 분양을 시작할 계획이다.

이번 2차 지구 6개소가 모두 개발되면 지역에 총 3조원 이상의 신규 투자와 약 2만명의 고용창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국토부가 발표한 ‘혁신형 기업입지 확대 방안’에는 도시재생을 통한 공공청사 이전부지 등 국·공유지 개발, IT·콘텐츠·SW·제조융합 서비스업·IT 융합사업 등 유망 서비스업의 산업단지 내 입지 지원 위한 용지공급 제도개선, 3단계 항공정비산업 육성방안 등도 포함됐다.

이에 따라 서비스업도 산단 입주가 쉬워진다. 국토부는 내년부터 공공청사 이전부지, 폐 항만, 철도시설 등 오래되고 사용하지 않는 국공유지를 민관이 합동 개발하는 방식의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구도심 국·공유지 등의 부지 활용 기조가 ‘보존’에서 ‘개발’로 전환되는 것이다.

개발 모델로는 지자체 등 공공기관이 건물이나 토지를 현물 출자하거나 민관이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해 초기 토지매입비 부담을 낮추고 용적률·건폐율·건축기준 등에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법을 제시했다.

판교를 한국판 실리콘밸리로
국토부는 미래부와 유망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집중된 판교 테크노밸리 인근에 ‘제2 테크노밸리’를 조성해 ‘판교 창조경제밸리’로 육성한다.

제2 테크노밸리는 국토부장관이 지정하고 LH공사가 개발하는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조성된다. 기업유치 등 구체적 개발은 경기도와 협력 추진할 방침이다.

창조경제 생태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창업기업이 성장주기(연구·개발-창업-성장)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기업지원허브’를 설치하고 창조경제 관련 지원기관을 집적할 계획이다.

창업기업은 이를 통해 예비창업단계에서 연구·개발 장소를 제공받고 창업단계에서 저렴한 임대공간(공공임대산업센터)에 입주할 수 있고 성장단계에서는 마케팅·법률·금융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제2 판교 테크노밸리는 내년 지구지정 및 착공을 완료해 오는 2017년 분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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