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최근 5년간 법인세 조세감면 혜택 대부분을 대기업이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의 조세감면액은 오히려 감소했다.

지난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기준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공제감면세액 상위 1000대 법인의 법인세 신고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 2013년 기준으로 상위 1000대 대기업이 전체 조세감면 혜택의 79%를 독차지했다.

이 중 상위 10대 대기업의 조세감면 혜택 규모는 4조2553억원으로 46%를 차지하는 등 규모가 클수록 조세감면 혜택이 컸다. 상위 10대 대기업이 납부한 법인세는 전체 법인세 36조7540억원의 13%인 4조7993억원에 불과했다. 세금은 전체의 13%만을 납부하면서, 조세감면은 절반에 가까운 46%를 받고 있는 셈이다.

반면 42만개 중소기업의 조세감면액은 전체의 23%인 2조1497억원에 불과했다.

전체 조세감면액 규모는 지난 2008년 신고분에 비해 39% 증가했다. 같은 기간 법인세는 37조3068억원에서 36조7540억원으로 1.5% 감소했다.
이에 따라 법인세 대비 조세감면액 비율은 2008년 18%에서 2013년에는 25%로 7.4%포인트 늘었다.

김 의원은 “세금을 부담할 능력이 있는 대기업이 조세감면은 더 받고 있다”며 “현행 법인세 조세감면 제도의 형평성에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지적에 대해 지난 22일 보도자료를 통해 대기업 비중이 높은 것은 대기업의 설비투자 규모가 크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기재부는 “2014년 신고분부터는 대기업에 대한 비과세·감면 정비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투자·임금증가·배당이 부진한 기업에 과세하는 ‘기업소득환류세제’를 도입하는 등 대기업에 대한 과세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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