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청장 김상규)은 2014년 ‘불공정행위 신고센터’ 운영을 통해 적발한 불공정행위를 9가지 사례로 분류해 홈페이지(참여민원코너 → 불공정행위 신고센터)를 통해 공개했다고 최근 밝혔다.

이번 사례 공개는 2014년 조달청 불공정행위 신고센터에 접수된 123건 중 불공정행위로 판명된 35건을 분석한 것으로 공공조달 시장에 관행화된 불공정행위를 공론화함으로써 수요기관과 조달업체에 경각심을 주기 위한 것이라고 조달청은 설명했다.

조달청이 공개한 불공정 행위 사례는 △발주기관이 제조사와 기술지원협약을 체결하지 않고 입찰자에게 기술지원확약서 제출을 요구하거나, 특정규격으로 제한해 특정업체만 입찰 참여 가능 △발주기관이 실내 수영장 장비로 구매입찰을 공고하고 물품 납품시 특정회사 제품을 납품하도록 강요 △일부 지방교육청이 MAS 2단계경쟁을 실시하면서 제안요청 대상 업체를 5개사가 아닌 2개사로 선정 △계약상대자가 물품을 납품하면서 하도급자에게 설치 또는 A/S를 대행케 하고 이를 수행한 하도급 대금 미지급 등 다양하다.

조달청은 이에 대해 입찰공고 취소 및 정정공고 처리, 재발방지를 위한 권고사항 송부, 하도급 대금 지급조치 등을 통해 불공정행위를 시정했다.

김상규 조달청장은 “조달계약 체결 이후 발주기관과 계약업체가 상호 약속한 것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시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특히 올해부터는 전담팀을 구성·운영해 불공정 조달행위 근절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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