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마켓에 입점한 소상공인 10명 중 8명은 오픈마켓의 ‘갑질’로 인한 불공정 거래 행위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가 G마켓, 옥션, 11번가 등 오픈마켓에 입점한 업체 300곳을 대상으로 지난해 11월부터 12월까지 실시한 ‘오픈마켓 사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 실태조사’ 결과를 지난 10일 밝혔다.

“판매수수료 너무 많아”
조사대상 300개사 중 82.7%는 △광고수수료 등 과다한 비용 지급 △부당한 차별취급 행위 △일방적인 정산절차 등 불공정거래행위를 경험했다고 답변했다.

불공정거래행위 내용을 유형별로 보면 광고·부가서비스, 판매수수료 등 ‘과도한 비용과 판매수수료 지급’이 72.9%로 최다였다.

실제 주요 오픈마켓의 수수료는 12%에 달한다. 분야별로는 패션잡화 12%, 생활용품 8~12%, 도서·음반 10~12%, 식품·건강 8~12%, 가전·컴퓨터 6~8%의 수준이다. 이는 2012년과 비교하면 약 2~4% 인상된 수준으로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부담이 되고 있다. 

또한 조사대상 소상공인의 51.7%는 할인쿠폰·판매수수료의 차등 적용 등 ‘불분명한 부당 차별적 취급’을 경험했다고 답했다.

40.3%는 ‘오픈마켓 측과 사전에 합의된 수수료 이외에 불분명한 비용이 일방적으로 정산’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파손으로 인한 반품 등의 과정에서 소비자에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오픈마켓측이 일방적으로 반품결정을 내린 경우도 38.9%에 달했다.

“정부차원 수수료 조정 필요”
응답업체들은 오픈마켓 측의 높은 수수료가 ‘현재보다 40% 이상 인하돼야 한다’고 생각했다. 이번 조사에서 응답업체가 생각하는 수수료 적정수준은 672만원으로 조사됐지만 실제 소상공인들은 평균 1149만원의 수수료를 지불하고 있었다.

이같은 불공정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응답업체의 63.3%가 정부가 시장감시자로서의 역할을 하길 원했다. 구체적으로는 ‘정부 차원의 판매수수료 조정 및 관리’(44.0%), ‘공정경쟁 환경조성을 위한 법·제도 구비’(19.3%), ‘신규·영세 판매자 지원’(12.0%) 등의 대답이 나왔다.

김경만 중기중앙회 정책개발1본부장은 “온라인 오픈마켓 입점업체가 겪는 불공정행위가 매우 심각한 것으로 조사됐다”며 “오픈마켓에서의 공정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소상공인이 요구하는 법제화 마련 등 정부의 적극적인 대안 마련과 관심이 필요한 때”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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