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퇴하다’를 의미하는 영어 단어는 ‘리타이어(Retire)’이다. 그런데 요즘에는 이 단어를 타이어(Tire)를 다시 간다(Re)로 해석하기도 한다.

또 다시 달리고 싶다는 뜻이다. 사실 이 또 다른 뜻풀이는 문법적으로는 전혀 맞지 않는다. 억지 춘향이 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번째 해석이 마치 정설처럼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은 여전히 은퇴하고 싶지 않아하는 사람들의 욕구가 반영된 것일 터이다.


노후준비는 보장성 보험부터
그러나 오래 일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과는 별개로 최소한의 노후준비는 이뤄져야 한다. 사람의 앞일은 모르는 일이지 않은가. 자영업자가 노후준비를 할 때 가장 먼저 고려해볼 것은 보장성 보험이다. 자영업자는 스스로가 가지는 인적자본의 가치가 크다. 이런 유형의 사람들이 불행한 노후를 맞게 되는 이유 중 하나는 건강을 잃는 것이다.

질병이나 사고를 당해서 더 이상 일을 하지 못하게 될 경우 향후 발생될 모든 기회소득을 상실하게 되기 때문이다.

이런 위험으로부터 다소나마 대비해 주는 것이 바로 보장성 보험이다. 보장성 보험은 크게 두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특정 질병이나 사고를 당할 경우 한번에 목돈이 나오는 형태의 정액 보상보험이 있고, 실제 발생하는 수술, 입원, 통원 치료비용에 대해서 보전해주는 실손 보상보험도 있다. 여유가 있으면 둘 다 가입하는 것이 좋다.

일반적으로 소득창출능력이 큰 기업가의 경우는 정액 보상보험을 통해 많은 금액의 진단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으며, 그렇지 않더라도 적어도 실손 보상보험을 통해서 병원비 정도는 해결이 가능하도록 해 놓아야 한다.

노란우산공제를 활용하자
만약 본인의 사업체가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범위에 속한다면 노란우산공제 가입이 가능하다. 노란우산공제란 자영업자를 폐업·노령·사망 등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공적 제도로 2015년 2월 현재 누적가입자 50만명, 누적 부금액 3조원을 달성했다.

이 상품은 가입자의 폐업, 사망이 발생하거나 만 60세 이상이고 10년 이상 부금을 납부한 경우 일시금 혹은 연금을 받을 수 있다. 파산 및 사고에 대한 대비 뿐 아니라 가입자의 노후준비를 도와주는 기능도 있다. 금리형 상품으로 현재 기준이율은 2.3%이며 분기마다 변동된다.

노란우산공제의 좋은 점은 납부금액에 대해서 연 3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해준다는 점이다. 현재 이 정도의 소득공제를 해주는 상품은 노란우산공제가 유일하다.

또한 노란우산공제 적립금은 법으로 압류가 금지돼 있어 폐업하더라도 안전하게 생활 안정과 사업 재기를 도모할 수 있다. 무료 상해보험 가입 혜택이 있다는 것도 장점이다. 노란우산공제 가입자가 상해 사망 및 후유 장애 발생 시 2년간 불입한 금액 중 최고 월 부금액의 150배까지 보험금이 지급된다. 보험료는 중소기업중앙회가 부담한다.

노란우산공제 가입은 인터넷 혹은 중소기업중앙회 통합 콜센터를 이용하거나 중소기업중앙회나 국민·하나은행 등 은행 지점을 방문해 가입하면 된다. 부금은 매달 5만원부터 70만원까지 낼 수 있으며 월 또는 분기 단위로 납부하면 된다. 만기 때는 일시금으로 한꺼번에 받을 수 있고, 원금이 5000만원을 넘으면 연금 형태로 나눠서 받을 수 있다.

- 글 : 윤치선 미래에셋은퇴연구소 연구위원

저작권자 © 중소기업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