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조달 시장이 기업의 성장을 이끌고 자생력을 키우는데 앞장선다. 특히 연간 100조원 규모에 이르는 공공조달시장의 구매력을 활용해 창업기업과 중소기업의 성장을 돕고 경쟁력 강화를 유도한다.

조달청(청장 김상규)은 지난달 25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공공조달 혁신을 통한 창조경제 동력 확보 방안’(공공조달 혁신방안)을 상정·확정했다고 발표했다.

기업 자생력 제고에 초점
조달청은 그동안 공공조달시장이 중소기업 제품 구매의 양적 확대 등 판로지원에는 상당부분 기여했지만, 기업이 스스로 자생력을 갖추도록 견인하는 데는 미흡했고, 공공구매제도 또한 기업이 공공조달시장을 바라보고 기술혁신제품을 연구·개발토록 이끌어내는 제도 인프라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번 공공조달 혁신방안에는 이런 조달제도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연간 100조원이 넘는 공공구매력을 활용해 미래 유망산업 육성 등을 통해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창조경제 활성화 등 정부정책의 가시화를 위한 장·단기 대책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공공조달 정책이 그동안 시장(물량) 할당을 통한 보호에 치중했던 반면, 앞으로는 신기술제품, 기술우수기업 및 창업기업의 공공조달시장 진입 문턱은 낮추되, 정책지원의 일몰제·졸업제 등을 통해 일정기간이 지나면 스스로 경쟁력을 갖춰 성장해 나가도록 유도하게 된다.

또한, 민간이 기술혁신 제품·서비스를 개발토록 장려하고 공공부문이 초기시장을 형성해 주기 위해 EU·영국 등 선진국의 ‘공공혁신조달(PPI)’ ‘경쟁적 기술대화 입찰절차’ 등을 우리나라 현실에 맞게 도입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우수조달제품 졸업제도 시행
우선 혁신 유도를 통해 기업이 자생력을 갖추도록 지원하는 방향으로 조달정책이 전환된다.

우수조달물품 졸업제, 각종 우선구매 제도의 지원기간 설정 등을 통해 기업들이 공공조달시장에 안주하지 않고 소기업→중기업→중견기업으로 단계적으로 성장해 나가도록 유도한다.

이에 따라 동일 물품으로 장기(10년) 간 지정받은 업체는 제한하되, 수출·고용 우수기업 등은 예외를 인정한다. 졸업업체에 대해서는 외국조달시장 진출 지원과 제품 홍보 등 지원 방법이 전환될 예정이다. 또 각종 우선구매 정책의 지원기간을 설정해 장기 지원업체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기술발전 속도에 맞춰 구매물품의 기술·성능기준을 단계적으로 높이는 ‘구매규격 사전예고제’를 도입 하고 공공조달시장에서 기술력을 갖춘 기업 우대 및 시장진입을 촉진한다.

상향된 기준 적용 시점을 미리 예고(1∼2년 전)해 기준 통과 업체만 계약을 허용할 예정이다. 그러나 중소기업에 진입 장벽이 되지 않도록 품질기준을 단계적으로 높이는 한편 대기업과의 적용시점도 차별화할 계획이다.

입찰심사 때 기술신용등급 등 기술력을 직·간접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요소를 반영하고, 기술 잠재력이 높은 창업 초기기업은 신용등급이 낮아도 우수조달물품 지정을 허용한다.
적격심사 시 인증 보유여부만으로 평가점수를 부여하는 방식을 조달물품별로 관련 있는 인증만을 평가하는 방식으로 개선하고 다수공급자계약(MAS) 시 해당 물품별 인증에 대한 일몰제를 적용해 2년 단위 입찰공고 시 마다 해당 인증의 적합성을 평가한다.

공공혁신 조달 도입
공공조달을 통해 신시장 창출을 이끌어내는 조달제도가 도입된다.

공공기관이 필요로 하나 현재 시장에는 없는 새로운 물품·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조달하기 위해 새로운 조달방식인 ‘공공혁신 조달’과 ‘경쟁적 기술대화 입찰’ 도입방안을 기획재정부와 함께 2016년 상반기까지 우리나라 현실에 맞게 마련한다. 

경쟁적 기술대화 입찰은 입찰자-발주자 간 기술대화를 통해 제안서의 내용을 보완하고 그에 따라 수정제안서 제출을 허용하는 입찰방식이다.

산업융합 적합성 인증제품,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사업을 통해 성공적으로 개발된 제품을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해 판로를 지원한다. 특히, 기술혁신제품은 인증 없이도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해 구매 우대한다.

또 신기술제품은 초기 납품실적이 부족한 점을 감안 다수공급자계약(MAS) 진입요건을 완화하는 등 신기술제품의 공공구매를 확대하는 한편, 나라장터에 ‘신기술제품 종합정보망’을 구축하고 제품 선택에 필요한 상세 정보를 제공해 수요기관이 쉽게 신기술제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불합리한 제도·규제 개선
성과에 근거한 평가 및 보상을 통해 공공조달의 효율성 향상을 도모한다.
수요기관은 측정 가능한 성과만 제시하고 계약상대자가 창의성을 발휘해 목표 및 성과를 달성토록 하는 ‘성과기반 용역계약제’가 도입된다.

공공조달 정책지원 이력과 고용·수출 등 국민경제 기여 성과 등을 평가해 각종 공공구매 지원정책의 효과를 제고하고 공공기관이 일정기간 물품사용 후 만족도를 평가토록 ‘계약이행 실적평가’를 강화해 우수업체는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이를 쇼핑몰에 공개해 자율적인 품질 향상을 유도한다.
잔존 규제개선, 진입장벽 완화 및 조달절차 간소화도 추진된다.

장애인기업, 사회적기업 및 창업초기기업 등에 대해서는 다수공급자계약(MAS)의 납품실적 제출 요건 완화 및 실적 인정기간을 확대해 안정적인 판로를 지원한다. 또 다수공급자 계약으로 단가계약을 체결했으나 납품요구 실적 없이 부도·폐업한 중소기업의 재기 지원을 위해 계약보증금 환수 등에 대한 예외 규정을 마련하는 등 불합리한 제도가 개선된다.

조달청은 이번 방안을 통해 중소기업이 기술개발 및 경쟁력을 강화해 스스로 자생토록 유도하는한편 공공시장을 바라보고 연구개발하고 창업을 활성화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

조달청은 “공공조달시장을 통해 혁신기반 신제품을 발굴하고 이를 통해 기술력 있는 우수 중소기업의 성장과 내수경기 활성화 및 창조경제 구현으로 이어지는 국가경쟁력 강화를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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