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 한국어 시험 재입국 취업제도
1. 개요
     사업장 변경 등으로 성실외국인근로자로 지정받지 못한 외국인을 대상으로 현행법상 재입국 제한기간(6개월)을 유지하되, 제한기간 동안 한국어 시험 등 필요한 절차를 진행해 재입국 기간을 단축하고 자진귀국을 유도해 불법체류 방지 및 숙련기능 외국인력의 활용도 제고
2. 응시대상
    고용허가제로 입국해 3년간 근무하다가 재고용 됐던 자로 취업 활동기간 만료이전에 자발적으로 귀국한 외국인근로자
 3. 특별 한국어 시험 실시 대상국가
   - 인도네시아, 우즈베키스탄,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캄보디아, 몽골, 스리랑카, 네팔, 미얀마, 키르키스스탄, 필리핀, 베트남, 태국 등
4 지정알선 요건
  - 출국 전  최종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무
  - 특별 한국어시험 응시업종과 출국 전 최종사업장의 업종이 동일
5. 특별 한국어 신청서류 및 도입위탁
  - 업무대행계약서,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 발급 신청서, 위임장, 사업자등록증
  - 도입위탁 및 대행수수료납부 : 29만6000원(필수)
    (도입위탁 4만원, 취업교육 19만5000원, 각종신청대행 6만1000원)

■ 성실외국인근로자 재입국 취업제도
1. 성실근로자 요건
  - 고용허가제(E-9)로 입국해 취업활동기간(4년10개월)이 만료될 때까지 사업장 변경 없이 한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
    ※ 휴폐업 등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사업장 변경을 한 경우에는 취업활동기간 만료일까지 최종 사업주와의 근로계약 기간이 1년 이상
   - 내국인근로자 50인 이하 제조업 근무 외국인근로자
2. 성실근로자 신청절차
   - 성실근로자 재입국 취업 대상자의 취업활동기간만료일 1개월 전부터 7일전까지 중소기업중앙회 및 지역본부에 신청
3. 성실근성실근로자 신청서류
  - 업무대행계약서, 재고용만료자 재입국 고용허가 신청서, 표준근로계약서, 외국인등록증 및 여권 사본, 위임장, 출국예정신고서, 사업자등록증
   ※성실근로자 신청은 사업주의 내국인 구인노력 불필요

■문의 : 중기중앙회 외국인력지원실 02)2124-32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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