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는 58개 기업집단 소속 424개사의 기업집단 현황 공시·비상장사 중요사항 공시 이행 여부 점검 결과, 201개 사의 공시 규정 위반 행위를 확인해 총 6억 3100만원의 과태료
를 부과하고 경고 조치를 결정했다.
기업집단 현황 공시에서는 179개 회사의 위반 행위 352건 중 185건은 4억38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167건은 경고 조치를 결정했다.

비상장사 중요사항 공시에서는 74개 회사의 위반 행위 123건 중 81건은 1억 9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42건은 경고 조치를 결정했다.

58개 집단 424개사 중 37개 집단 179개사(42.2%)가 352건을 위반했다. 위반 유형은 누락 공시(299건, 84.9%)가 대부분이었으며 허위 공시(27건, 7.7%), 지연 공시(19건, 5.4%), 미공시(7건, 2.0%) 순이었다.

기업집단별 위반 건수는 ‘롯데’(42건), ‘대성’(35건), ‘에스케이’(31건) 순으로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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