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부진의 책임을 대리점에 전가한 오토바이 업계 1위 업체가 당국에 적발돼 수억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는 대림자동차공업이 2007년 7월부터 작년 6월까지 일부 대리점을 대상으로 오토바이 구입을 강제하는 ‘밀어내기’를 했다고 판단하고, 대림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3억원을 부과했다고 지난 11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대림자동차는 지난 2007년 7월부터 2014년 6월까지 일부 대리점을 대상으로 오토바이를 구입할 의사가 없음에도 구입을 강제했다. 이들 대리점은 판매부진으로 이미 재고를 과다하게 보유하고 있었음에도 오토바이를 계속 구입해, 연 11%의 연체 이자를 부담할 수 밖에 없었다.

대림자동차는 전국 7개 지역별 사업소의 책임자를 통해 대리점에 하루에도 수차례 전화하거나 직접 방문해 제품 공급 중단이나 계약 해지를 거론하며 오토바이를 강매했다. 한 대리점은 2011년에 8763만원의 연체이자를 부담하는 가운데 한달 평균 판매대수(53대)보다 많은 57대의 오토바이를 구입하기도 했다.

오토바이를 제조·판매하는 대림자동차는 2013년말 기준 매출액 3886억원, 점유율 42.4%를 기록한 업계 1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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