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선업에 대한 법과 제도가 정비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달 2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는 ‘항만예선 미래정책을 위한 법·제도 개선 토론회’가 개최됐다.

유승우 의원(새누리당)이 주최하고 항만예선미래정책포럼이 주관한 이번 토론회는 새누리당 권성동·윤명희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설훈 의원, 김영석 해양수산부 차관, 김일동 한국예선업협동조합 이사장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심민섭 포럼 운영위원장은 “예선산업 관련 국내 법·제도는 별도로 존재하지 않고 전반적인 내용만 언급하고 있다”면서 “법령 및 제도개선을 통한 예선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예선 선진화로 항만의 안정화와 경쟁력 극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유승우 의원은 “국내 예선업계가 직면한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한 정책 방안과 아울러 예선업과 관련된 법령이 현재 항만법상에서 예선업 관련 조항을 삽입한 것을 제외하고는 전무한 실태”라며 “오늘 이 자리에서 논의된 다양한 의견들을 적극 수렴해 정책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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